주택의 실지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택의 실지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53(2000. 6.16) 萱�청구외 ○○○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156㎡ 및 지상건물 2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5.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6,000,000원, 양도가액: 11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5.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시가와 양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여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12,36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