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51(2000. 6.15) 13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리 ○○○번지 대지 787㎡, 같은 곳 ○○○번지 대지 385㎡ 및 위 지상건물 1,388㎡, 같은 곳 ○○○번지 잡종지 2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10.3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2.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9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호.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7.1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을 600,647,727원,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도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600,647,727원과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양도가액 65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임으로 동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토지 취득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살펴보면 계약서나 확인서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사인간 문서로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가 당초 거래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650,000,000원으로 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재작성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양도당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계약금100,000,000원, 잔금 550,000,000원에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금액으로 실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래금액이 고액이라 대금지급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허위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