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51 선고일 2000.06.15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51(2000. 6.15) 13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리 ○○○번지 대지 787㎡, 같은 곳 ○○○번지 대지 385㎡ 및 위 지상건물 1,388㎡, 같은 곳 ○○○번지 잡종지 2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10.3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당초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2.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9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500,000,000원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내용과는 상이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확인내용은 당초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최종 매수인인 청구외 ○○○는 청구인이 신고시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검인계약서 가액 5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처분청 조사시 650,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두확인만 할 뿐 당시계약서 및 대금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당시 인근 탐문시가 1,300,000,000원과는 차이가 과다하여 양도가액 65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정확한 실거래가액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에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호.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7.1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을 600,647,727원,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을 650,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허위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도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은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600,647,727원과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양도가액 650,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임으로 동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토지 취득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살펴보면 계약서나 확인서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사인간 문서로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가 당초 거래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650,000,000원으로 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재작성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양도당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계약금100,000,000원, 잔금 550,000,000원에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금액으로 실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래금액이 고액이라 대금지급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허위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