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50 선고일 2000.10.10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50(2000.10. 9) 구외 ○○○은 1996.6.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시 ○○○구 ○○○동 ○○○ 대지 4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이전(이하 "쟁점소유권이전"이라 한다)하고 청구인 명의로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 신청을 한 후 1996.12.10 증여세 중 74,748,150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2.12 청구인 명의로 연부연납 신청된 증여세 잔액 224,244,4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년 2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을 앓다가 증여세 신고 당시인 1996.11.2에는 관절 수술 때문에 국내에 없었고, 청구외 ○○○은 쟁점소유권이전 당시 77세로 연로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나 대리인이 무능하고 성의가 없어 착오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이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입증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익·활용한 점, 명의신탁의 사유와 명의신탁해제의 사유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점, 청구외 ○○○이 30년 가까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 확인되며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신탁을 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에도(상속세법기본통칙 105…32-2, 같은뜻임), 청구외 ○○○이 증여세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유권이전의 직접 당사자인 청구외 ○○○이 쟁점소유권이전을 증여로 인정하였고, 고액의 증여세 납부를 청구외 ○○○이 단독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도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며, 청구인과 변호사인 청구외 ○○○의 직업 및 교육수준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 소를 둔 자.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 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2.6.5 영동지구 단독주택 분양시 당첨되어 동 주택 8단지 3호의 분양권(이하 "쟁점외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73.5.18 동 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가) 우리 심판원이 ○○○구청에 공문조회(국심46830-1501, 2000.8.28)한데 대하여 ○○○구청이 회신(주택46830-2733, 2000.8.30)한 공문 및 부속서류에 의하면 쟁점외분양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구청의 회신공문 중 토지매매계약서철과 ○○○시가 회신(재산 58421-1682, 2000.7.7)한 공문을 보면, 청구인은 1973.5.18 쟁점외분양권을 양도하고 7일 후인 1973.5.25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4.3.30 이혼하기 전인 1974.1.14 이혼에 앞서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위 ○○○시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혼날자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이전한 날자가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명등기기한인 1996.6.30 직전인 1996.6.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이전받은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1979.7.16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1991년부터 류마티스로 고생하다가 1996년과 1998년에 우측무릅관절과 우측팔꿈치 수술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어 신고 후에도 쟁점토지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학교 류마티스병원 의사 ○○○의 확인서, 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중 청구인의 상속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증여세신고및납부계산서 및 증여세납부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1996.11.2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1996.12.10 연부연납한 증여세를 제외한 74,748,150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환원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타당한 점이 있으나, 변호사인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이건 증여세를 신고하여 일부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고액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