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사업자는 타인이고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0649 선고일 2000-07-26

[요지] 환경개발의 전무의 직책을 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환경개발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 함)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1995.4.8. ○○통상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료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통상에서 ○○환경개발에 발행한 공급가액 15,7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1999.12.18. 청구인에게 19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3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환경개발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로, 이러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환경개발의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7.12.31. 납기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155,500원과 1994년도 종합소득세 37,455,70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환경개발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것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취소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155,50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외 ○○○와 ☆☆☆가 청구인의 승낙없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발생한 명의도용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이라는 청구인의 고충을 받아들여 직권취소한 사실은 있으나 신용카드매출분을 제외한 부분은 취소되지 않았고, 청구인 스스로 ○○환경개발의 전무의 직책을 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환경개발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경개발의 실지사업자는 타인이고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환경개발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청구외 ○○○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7.12.31. 납기로 ○○환경개발의 신용카드매출누락분 83,231,81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155,50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1.30. ○○환경개발의 신용카드점 가맹은 청구외 ○○○와 ☆☆☆가 자신의 승낙없이 가입하여 발생시킨 불법매출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및 ☆☆☆와 ○○○의 각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고충내용을 받아 들여 위 부가가치세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사실을 근거로 ○○환경개발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환경개발의 전무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당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직권취소할 때 근거가 된 내용증명서와 각서에는 ○○환경개발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어서 ○○환경개발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환경개발의 신용카드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직권취소한 사실은 있으나, 취소의 근거가 된 ○○○의 각서상의 주민등록번호(520401-XXXXX)는 ○○○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각서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용카드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이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매출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환경개발의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162,054,547원에 대한 관련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신용카드매출누락분을 제외한 ○○환경개발의 관련부가가치세는 ○○환경개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외 ○○통상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경개발(대표자: 청구인)이 ○○통상으로부터 매입한 부분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