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서-0647 선고일 2000.08.17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47(2000. 8.17) 括�1999.4.6 양도한 ㅇㅇ도 ㅇㅇ시 ○○○동

○○○ 답 500㎡의 취득시기를 1996.5.23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9.4.13 ㅇㅇ도 ㅇㅇ시 ○○○동 ○○○답 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하남시에 양도하고 1999.6.30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8.4.21로, 양도시기를 1999.4.13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같은날 및 1999.8.14 각각 양도소득세 16,727,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28,300원과 양도소득세 16,7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00,000원을 납부하였다가 1999.12.10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94.7.5이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 40,855,6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고 그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 청구에 대하여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의 소유과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4.21 취득하여 1999.4.13 양도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1994.7.5 쟁점토지를 실지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납부세액이 없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가 불복청구중인 바, 동 절차가 완료된 후 청구외 ○○○의 양도일자를 청구인의 취득일자로 보아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8조 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88.4.2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95.9.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가처분등기되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1996.4.27)으로 1996.5.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후 1999.4.6 공공사업용지로 ㅇㅇ시에 양도되었으며, 1994.7.6 청구외 ○○○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9.3.19 말소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은 1996.5.23자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매로 보아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각각 1988.4.21과 1996.5.23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0.15 청구외 ○○○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27,6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역삼세무서장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외 ○○○는 1994.6.26 작성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1994.7.5로 기재되어 있는 검인계약서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9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음이 국세심판결정서(국심 2000서 737, 2000.6.15)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검인계약서사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4.7.5이라는 주장이나, 잔금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과 그 매매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에 대한 과세내용과 심판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6.5.23을 청구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6.5.23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