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임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47(2000. 8.17) 括�1999.4.6 양도한 ㅇㅇ도 ㅇㅇ시 ○○○동
○○○ 답 500㎡의 취득시기를 1996.5.23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9.4.13 ㅇㅇ도 ㅇㅇ시 ○○○동 ○○○답 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하남시에 양도하고 1999.6.30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8.4.21로, 양도시기를 1999.4.13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같은날 및 1999.8.14 각각 양도소득세 16,727,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28,300원과 양도소득세 16,7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00,000원을 납부하였다가 1999.12.10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94.7.5이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세액 40,855,6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고 그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 청구에 대하여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