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회장’이 허무인 명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불법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계산 및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회장’이 허무인 명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불법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계산 및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회장’이 허무인 명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불법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계산 및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회장’이 허무인 명의로 법인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 불법으로 횡령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계산 및 회장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1998. 4. 1∼1999. 3. 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953,816,287,925원으로 하여 1999. 6. 26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회장인 청구외 ○○○이 1988. 1. 31∼1994. 1. 14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출한 180,95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1999. 6. 10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은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 7. 10과 9. 10 처분청에 아래 원천징수소득세를 전액 신고납부한 후 2000. 1. 7 원천징수소득세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인정이자계산 및 상여처분,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위법함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위 신고납부세액의 전액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 1. 10 이를 거부하였다. 법인세 및 농어촌 특별세 과세내역 (단위: 원) ┌──────────┬────────┬───────┬───────┬──────┐ │ 사업연도 │ 익금산입 │ 지급이자 │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 │ (인정이자) │ 손금불산입 │ │ │ ├──────────┼────────┼───────┼───────┼──────┤ │ 1993.4.1∼1994.3.31 │ 21,955,203,834│ │11,937,640,500│ │ ├──────────┼────────┼───────┼───────┼──────┤ │ 1994.4.1∼1995.3.31 │ 25,160,063,528│ 1,474,578,938│ 12,037,712,910│ 511,834,670│ ├──────────┼────────┼───────┼───────┴──────┤ │ 1995.4.1∼1996.3.31 │ 23,367,460,159│ │ │ ├──────────┼────────┼───────┤ │ │ 1996.4.1∼1997.3.31 │ 21,775,482,333│ │ │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 미달 │ │ 1997.4.1∼1998.3.31 │ 25,359,392,009│ │ │ ├──────────┼────────┼───────┤ │ │ 1998.4.1∼1999.3.31 │ 28,506,452,634│ │ │ ├──────────┼────────┼───────┼───────┬──────┤ │ 합 계 │ 146,124,054,497│ 1,474,578,938│ 23,975,353,410│ 511,834,670│ └──────────┴────────┴───────┴───────┴──────┘
○○○에 대한 상여처분 및 갑근세(원천징수) 부과내용 (단위: 원) ┌────────┬────────┬─────────┐ │ 기 간 │ 상여처분금액 │갑근세(원천징수분)│ ├────────┼────────┼─────────┤ │ 1994.1.1∼12.31 │ 23,533,391,877│ 10,590,026,340│ ├────────┼────────┼─────────┤ │ 1995.1.1∼12.31 │ 23,768,943,600│ 10,696,024,620│ ├────────┼────────┼─────────┤ │ 1996.1.1∼12.31 │ 21,820,181,906│ 8,728,072,760│ ├────────┼────────┼─────────┤ │ 1997.1.1∼12.31 │ 21,789,927,900│ 8,715,971,160│ ├────────┼────────┼─────────┤ │ 1998.1.1∼12.31 │ 31,629,733,730│ 12,651,893,480│ ├────────┼────────┼─────────┤ │ 1999.1.1∼12.31 │ 5,800,379,178│ 2,320,151,670│ ├────────┼────────┼─────────┤ │ 합 계 │ 128,342,558,191│ 53,702,140,030│ └────────┴────────┴─────────┘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 9. 2과 같은해 11. 3, 2000. 1. 7 심사청구를 거쳐 2000. 2. 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전 회장인 ○○○에 대한 자금유출액인 쟁점금액은 인출당시 그 거래의 실질상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이 횡령한 금원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쟁점금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지출당시(1988. 1. 31∼1994. 1. 14)의 근로소득이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나,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부과는 불가하다.
(3)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근거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 법은 1995. 11. 30 위헌결정을 받은 법으로서 1995. 11. 30 이전분의 소득처분은 위헌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 허무인 명의로 대출받아 유용한 자금으로 청구외 ○○○의 대출금상환내역표 및 자필 메모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에 대한 대여금이 분명하므로 이를 청구외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외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며, 1993. 4. 1∼1994. 3. 31 사업연도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999. 6. 30(1999. 6. 16 고지)이며, 이후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도 모두 제척기간 이내분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위헌결정된 법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1) 청구외 ○○○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인출한 1809억원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청구법인주장: 횡령)
(2) 인출당시(1988. 1. 31∼1994. 1. 14)의 근로소득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3)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위헌결정된 법조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에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88. 1. 31∼1994. 1. 14 사이에 ○○○ 개인에게 대여금(가명인 △△△외 40명)으로 180,952백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 회장의 개인대출금 및 상환내역표, ○○○ 회장 자필 메모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대여금 장부에 계속 개인대출금 과목인 채권(자산)으로 기장하였다가 1998. 6월 관련기업인 (주)○○사외 8개 법인명의로 대체된 사실이 대체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3. 12. 9 청구외 ○○○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동안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때 작성·교부했던 영수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돌려받으면서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인출한 청구법인의 자금중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180,722,000,000원이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작성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청구외 ○○○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방법이 불법적이어서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실질은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볼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0구 4995, 2000. 9. 8 같은 뜻). 따라서 청구외 ○○○이 인출하여 사용한 자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위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외 ○○○이 대표이사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원상당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위 사실 및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금액은 특수관계인 ○○○ 회장이 가명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채권으로 인식해 왔으므로 사외유출당시 상여처분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3. 4. 1∼1999. 2. 31 사업연도 기간의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 회장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청구외 ○○○에게 지급된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1993. 4. 1∼1994. 3. 31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999. 6월말(1999. 6. 16 고지)이며, 기타 사업연도분 법인세와 소득세 역시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기간내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고지된 것이므로 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원천징수소득세는 횡령금이 청구외 ○○○에게 귀속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횡령금이 최후로 청구외 ○○○에게 귀속된 1993. 7. 31을 기준으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1998. 8. 10까지만 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구 법인세에 의한 소득처분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42조 제1항 제4호, 제143조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