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가 아닌 신규(증설)투자는 비록 본점에서 1979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온 경우라 하더라도 위 투자는 수도권 내의 신규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대체투자가 아닌 신규(증설)투자는 비록 본점에서 1979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온 경우라 하더라도 위 투자는 수도권 내의 신규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30(2000. 7.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79.9.5 ○○○전자라는 개인 사업체로 창업하여 1991.8.1 포괄적인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후 1993.12.30 (주)○○○와 합병하여 1995.10.26 지점법인 소재인 ○○○시 ○○○구 ○○○가 ○○○번지 ○○○아파트형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함)을 취득하고 지점사업자 등록한 후 1996사업연도 중 전자기기 제조에 필요한 기계 등 장비 912,322,306원을 구입하여 위 공장에 설치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장비구입과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규정에 의하여 83,908,491원의 세액(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을 공제 받아 신고한 대로 처분청은 결정하였다가 그후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위 세액공제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수도권안의 토지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9.7.2 법인세 110,725,6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79년부터 대표이사가 ○○○지역을 소재하던 개인사업장을 1991년도에 포괄적인 양수도로 법인전환 하였고 인수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업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1990.1.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경우로 보고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이 건 조세감면 사항에 대하여 1997년도 ○○○지방국세청의 처분청 감사시 제반서류 제시되고 검토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 와서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하여 가산세까지 추징함은 행정행위의 일사부재리라는 관점에서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적어도 가산세 18,426,306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1979.9.5부터 ○○○시 ○○○구 ○○○동 ○○○ 소재 개인기업체인 청구외 ○○○전자(대표 ○○○)를 1991.8.1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의하여 업종전환 없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시 ○○○구 ○○○동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5.10.26 인접지역인 ○○○시 ○○○구 ○○○가 ○○○소재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취득하고 동 건물에 새로이 지점법인 사업장을 설립하여 전자기기 제조사업을 1995.12.29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이 청구법인 주장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기존사업장이 협소하고 사업용 신기계 설치가 어려움이 있어 1995.10.26 인근지역인 ○○○시 ○○○구 ○○○가 ○○○(○○○아파트형 공장) 소재지에 새로이 제조 사업장을 취득하고 1996사업연도 중 전자기기 제조기계등 신장비를 912,322,300원에 구매하여 설치투자 것으로 보여지며, 본점이고 기존사업장인 ○○○시 ○○○구 ○○○동 ○○○ 소재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3) 이 건 관련 조세감면 배제규정을 모두어 보면, 생산성 향상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배제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항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1990.1.1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증설투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법령을 볼 때, 청구법인은 1990.1.1 이후 새로이 수도권안에 지점법인이며 제조공장인 사업장을 신설하여 그 지점사업장에 1996사업연도 중 기계등 장비를 구매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공제세액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예비적 청구로 이 건 관련하여 1997년도에 ○○○지방국세청의 처분청 감사시 검토되고 문제점이 없다 하였음에도 1999년도 감사원에서 재차 감사하여 부과처분함은 행정행위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이며 행정처분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인 만큼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납세자가 세법상 정한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고, 이 건 사유와 귀책이 감사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액공제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을 적용하여 이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 후 감사원지적에 의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31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제1호의 시설에 투자한 때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4.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이라고 규정하였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제1항에서 『내국인이 1990년 1월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생략")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1990년 1월1일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였다.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제1항에서 『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각각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90년 1월1일 전부터 증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를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1996사업연도 중에 전자기기 제조에 필요한 기계등 장비를 912,322,306원에 구입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3,908,491원을 산정하여 신청하고 산출세액에서 그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중에 콘베아벨트시스템등 912,322,306원의 상당의 투자는 본점이며 기존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1995.10.26 취득한 ○○○시 ○○○구 ○○○가 ○○○번지 ○○○아파트형 공장에 설치한 기계장치 등인 사실이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지점공장에 신규 투자한 것에 해당한다. (다) 이 건과 같이 대체투자가 아닌 신규(증설)투자는 비록 본점에서 1979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온 경우라 하더라도 위 투자는 수도권내의 신규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예비적청구로 1997년도 중 ○○○지방국세청이 처분청의 감사시 지적하지 못한 사항을 1999년도중 감사원 감사시 재차 감사하여 부과처분함은 행정행위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으로 적어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가산세는 본세의 부가세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하여지는 행정벌적인 성격의 제재인 바, 이 건 세액공제 신청은 청구법인의 착오 내지 고의적인 의도에 의하여 세법에 위반되게 신고하여 과하여진 행정벌로서 처분청 및 감사원이 동 가산세부과와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고 (나) 특히 처분청의 당초 투자세액공제결정으로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세액공제신청에 대하여 사후 잘못을 발견하고 경정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