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재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23 선고일 2000.07.25

아버지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23(2000. 7.25) 潁좡�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의 ○○○금고의 4개 금융계좌(○○○, ○○○, ○○○, ○○○)에서 1993.5.31 각 계좌당 10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된 뒤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출장소(현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1993.6.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외 2필지 대지 451.92㎡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안)를 1999.7.9 처분청에 통보(서울지방국세청 재조4. 46300-1451, 1999.7.9)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8.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증여세 207,3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심사청구에 이어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청구외 ○○○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3.5.31 청구외 ○○○의 ○○○금고 4개 계좌에서 각각 100,000,000원씩 인출된 쟁점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지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금고에 개설된 청구외 ○○○의 4개의 금융계좌(○○○, ○○○, ○○○, ○○○)에서 1993.5.31 각각 100,000,000원씩 400,000,000원이 액면금액이 100,000,000원인 ○○○은행 ○○○지점발행 자기앞수표 4매(○○○)로 발행되어 같은 날에 청구인의 ○○○은행 ○○○출장소(현재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4조사관실)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3)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의 ○○○금고의 4개 계좌에서 각각 10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이 1993.5.31 인출되어 같은 날에 청구인의 ○○○은행 ○○○출장소(현 ○○○은행 ○○○지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