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아버지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23(2000. 7.25) 潁좡�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의 ○○○금고의 4개 금융계좌(○○○, ○○○, ○○○, ○○○)에서 1993.5.31 각 계좌당 10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된 뒤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출장소(현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1993.6.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외 2필지 대지 451.92㎡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안)를 1999.7.9 처분청에 통보(서울지방국세청 재조4. 46300-1451, 1999.7.9)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8.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증여세 207,3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8 심사청구에 이어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청구외 ○○○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993.5.31 청구외 ○○○의 ○○○금고 4개 계좌에서 각각 100,000,000원씩 인출된 쟁점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지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금고에 개설된 청구외 ○○○의 4개의 금융계좌(○○○, ○○○, ○○○, ○○○)에서 1993.5.31 각각 100,000,000원씩 400,000,000원이 액면금액이 100,000,000원인 ○○○은행 ○○○지점발행 자기앞수표 4매(○○○)로 발행되어 같은 날에 청구인의 ○○○은행 ○○○출장소(현재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4조사관실)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3)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의 ○○○금고의 4개 계좌에서 각각 10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이 1993.5.31 인출되어 같은 날에 청구인의 ○○○은행 ○○○출장소(현 ○○○은행 ○○○지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