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대용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22 선고일 2000.09.14

여관에 대한 전세금과 주택에 대한 전세금에 대하여는 채무의 진위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22(2000. 9.14) 맙�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 외 7인(청구인 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4.13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조사를 통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7,249,800원을 1999.7.10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청구시 33,000,000원 감액경정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용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 3층의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 ○○○가 아니고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며, ○○○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채무(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로 공제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소재 임대용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청구외 ○○○(이하 "○○○"라 한다)가 1992.1.18부터 거주하고 있고, ○○○에 대한 전세금 5,000만원(이하 "쟁점②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동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모두 사용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여관의 임차인 ○○○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①채무를 수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전세금 50,000,000원에 ○○○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나, 조사결과 ○○○는 1994.4.17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었으며, 전세계약서도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들 중 한명인 ○○○(피상속인의 子)이 전세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금 50,000,000원은 채무로 공제하여 주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임대용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실지 운영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은 쟁점여관을 1987.8부터 1996년 폐업할 때까지 전세금 1억원에 임대받아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전세금 1억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관련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여관 아래층에 전세를 얻어 사업을 하는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쟁점여관의 실지 주인이 ○○○이라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이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이 또한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지회(지회장 ○○○)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이 실지 운영자라고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한 바, 동 지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근거나 증빙에 의한 확인은 아니고, 동 지회의 사무국장이 월회비(월 15,000원)를 받으러 갈 때마다 ○○○이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실지 운영자로 보였기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쟁점여관의 실지 운영자라는 확인서상의 진술과 청구인의 주장만 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전세금 50,000,000원에 ○○○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 바, 이를 살펴본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물건인 주택의 면적표시가 정확히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중개인의 중개사실도 없으며, 전세금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의 주민등록도 1994.4.17 전입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었으며, 더우기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子)은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②채무는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여관에 대한 전세금 100,000,000원과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채무의 진위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피상속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처

○○○

○○○

○○구 ○○○동 ○○○ 자

○○○

○○○

○○구 ○○○동 ○○○ 자

○○○

○○○

○○구 ○○○동 ○○○ 자

○○○

○○○

○○구 ○○○동 ○○○ 자

○○○

○○○

○○구 ○○○동 ○○○ 자

○○○

○○○

○○시 ○○군 ○○○리

○○○ 자

○○○

○○○

○○시 ○○군 ○○○리 ○○○ 자

○○○

○○○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