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21 선고일 2000.10.09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21(2000.10. 9) 2,202,7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물산(주)의 주식 1,826주와 ○○○기업(주)의 주식 3,235 주의 평가액을 증여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2.21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2.8.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터잡아 1993.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4,277,36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심판결정(국심 94서 3425, 1995.3.27)에 따라 문화재 구입비용 1,06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사용처로 인정하는 한편, 상속재산의 재평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1995.10.1 현재 최종 고지세액은 6,052,202,750원으로 경정되었으나, 동 고지세액은 1999.2.24 법원의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95구 14758, 1999.12.1)에서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결정고지분을 취소하고 1999.3.11 이 건 상속세 6,052,202,750원을 재결정 고지하였다.(이 건 고지세액은 1999.11.2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융재산중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4,009,425,000원 중 1,402,183,343원을 사용처로 인정함에 따라 4,958,201,343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였다가 이 중 일부를 인출하여 ○○○시 ○○○구 ○○○동 ○○○ 소재 건물 2개동의 개축비용(이하 "박물관개축비"라 한다)으로19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증여재산인 ○○○물산(주) 주식 1,826주와 ○○○기업(주) 3,23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인 846,183,878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합산하였는 바, 동 법령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액으로하여 과세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박물관개축비 사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공사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96헌바 67, 헌법재판소공시 617호)은 1999.7.14자이며, 1999.3.11 법원 판결에 의한 이 건 상속세 재결정고지시까지는 불복을 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는 『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한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1992.2.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2.8.20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는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부동산양도대금 20,967,51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여, 그 중 상속금융재산 12,881,961,619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 5,226,430,663원 합계 18,108,392,282원을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859,117,718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3.1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277,361,180원을 고지하였다가 1993.12.21 세율적용착오를 바로잡아 113,524,326원을 감액경정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국세심판결정(국심 94서 3425, 1995.3.27)에 따라 문화재 구입대금 1,060,000,000원을 사용처로 추가로 인정하여 감액경정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상속재산인 문화재를 재평가한 결과등을 반영하는 등의 경정과정을 거쳐 1995.10.1 고지세액을 4,009,425,000원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동 고지세액은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고지처분의 취소판결(서울고등법원 95구 14758, 1999.1.21)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 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고 1999.3.11 이 건 상속세 6,052,202,75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매각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이 중 일부를 인출하여 ○○○시 ○○○구 ○○○동 ○○○ 소재 건물 2개동 804.8㎡를 박물관으로 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동 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년도 중 개축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며, 청구외 ○○○(주민등록상 본명은 ○○○)을 건축업자로 하여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건물을 박물관으로 개축함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여부 등이 공부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당초 상속세고지분과 관련하여 1995.10.1 추가고지된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국심 제96서 1043호)시 이미 심리하여 기각된 바 있으므로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매각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상속개시당시(1992.2.11)가 아닌 증여당시(1989.12.29)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중 ○○○, ○○○, ○○○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인 1989.12.2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동 증여건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인 1990.6.29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1.8.1 수증자인 위의 3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846,183,878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9조는 1993.12.31 법률 제4622호로 개정되기전까지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였다가 1993.12.31 법률개정 이후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전의 것)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는 구 상속세법 제1항이 피상속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처분권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재산권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재산처분행위인 증여당시 그로 인하여 부담할 세액을 예측할 수 없어 국민의 경제생활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재산의 증여당시와 상속당시 사이에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증가분에 대하여 수증자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외에 그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다시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동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1997.12.24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 1462, 1992.2.24 같은 뜻), 위 법률조항은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 2730, 1996.12.23 합동회의 및 국심 98경 86호, 1998.9.19 같은 뜻임) (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명 세 성 명 피상속인 과의 관계 주 소

○○○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처 경기도 하남시 ○○○동 ○○○

○○○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 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