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17 선고일 2000.04.19

부가가치세법령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바퀴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청소의 의미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을 전제로 오염원의 제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미화를 위한 단순한 청소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된다거나 또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근거규정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17(2000. 4.19) �부가가치세 335,68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61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96,350원, 1997년 2기 분 부가가치세 7,798,52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91,54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413,450원 합계 64,065,56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중 소독용역 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 나머지는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공동주택청소 및 소독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등 공동주택에 1995.1.1∼1998.12.31 기간 청소용역 공급대가 744,214,212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중 부가가치세신고누락한 422,897,293원에 대하여 1999.6.11 아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원 기 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고제세액 1995년 1기분 36,377,435 39,574,535 2,797,100 335,685 1995년 2기분 61,698,187 65,911,637 4,213,450 505,613 1996년 1기분 15,922,673 15,922,673

• - 1996년 2기분 77,490,017 199,377.417 121,877,400 28,296,354 1997년 1기분 40,985,200 40,985,200

• - 1997년 2기분 49,279,707 114,267,452 64,987,511 7,798,528 1998년 1기분 31,484,940 43,914,452 12,429,521 1,491,541 1998년 2기분 7,678,760 224,261,080 216,582,320 26,143,453 계 321,316,919 744,214,212 422,897,293 64,065,561 국세청장은 1999.9.10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소용역의 공급시기를 다시 확인하고 아파트과세자료전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고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소독에는 청소, 소독과 쥐·바퀴벌레등의 구체조치를 포함하고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또한 관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던 쟁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용역수입은 1995년 2기 18,147,920원, 1996년 1기 54,443,760원 1996년 2기 58,187,090원, 1997년 1기 57,421,620원, 1997년 2기 89,586,290원, 1998년 1기 92,054,170원, 1998년 2기 56,940,800원이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청소용역비중 인건비인 1995년 2기 16,400,000원, 1996년 1기 49,200,000원, 1996년 2기 53,064,000원, 1997년 1기 52,196,560원, 1997년 2기 81,082,910원, 1998년 1기 83,250,000원, 1998년 2기 51,076,22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청구인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임이 확인되나, 아파트 청소용역비의 내용이 미화원급료·복리후생비·청소용품비·청소비·관리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독을 주로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여도 쟁점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쟁점용역의 수입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된지의 여부

(3) 청소용역비중 인건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80.12.31 개정)"을 들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보건의료 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95.12.30 개정)"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98.12.31 직제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영 제29조 제7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91.3.5 개정)"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1995.1.5 법률 제4910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소독조치)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995.1.5 개정)"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1983.12.20.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의 3(소독업의 허가) 제1항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수입한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고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1998.4.8 ○○○보건소장으로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았으며 공동주택의 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입하는 사업자임(사업자등록번호: ○○○)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독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및 청소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공동주택의 일반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바퀴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청소의 의미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을 전제로 오염원의 제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미화를 위한 단순한 청소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된다거나 또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근거규정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에 체결된 청소용역의 공급계약서에는 용역기간, 계약평수, 평당금액, 대금지불, 청소의무 및 인원에 대하여만 약정하고 있고 청소용역의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분기별소독실적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는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여 온 아파트관리자료전을 보면 용역의 종목은 건물청소와 소독 및 구충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품목은 모두 청소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아파트 자료전만으로는 쟁점용역을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구분하여 계산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으로 구분계산하여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용역비를 잘못계산하였으므로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소용역계약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작성한 아파트관리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수입한 청소용역대가를 계산하여 이미 신고한 용역수입금액을 차감하고 신고 누락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용역수입은 공급대가기준으로 1995년 1기 18,147,920원, 1996년 1기 54,443,760원 1996년 2기 58,187,090원, 1997년 1기 57,421,620원, 1997년 2기 89,586,290원, 1998년 1기 92,054,170원, 1998년 2기 56,940,800원이므로 사실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계산한 신고누락용역비는 거래처별원장, 현금출납부 등 기본적인 장부나 청소용역비를 수수한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1)에서 처분청이 청소용역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부분과 면세되는 소독용역부분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때 그 수입누락금액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중 인건비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과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간의 청소용역계약서에는 용역제공 관리면적에 평당단가를 적용하여 월용역비를 산정하고 있고 청소에 종사할 인원과 작업시간을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용역비 구성요소중 인건비 및 기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 또는 재화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소인부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