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바퀴벌레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청소의 의미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을 전제로 오염원의 제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미화를 위한 단순한 청소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소용역이 소독용역에 포함된다거나 또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근거규정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