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등 명목으로 저가판매에 따른 차액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순수상품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여 매출장기록을 허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 판단함
장려금 등 명목으로 저가판매에 따른 차액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순수상품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여 매출장기록을 허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15(2000. 6.15)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9.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 기분 부가가치세 1,594,650원과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4,120원은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12.17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이동통신(주)와 무선호출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무선호출 신규가입 청약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수수료, 가입수수료 등과 함께 매출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무선호출기 할인판매에 따른 지원금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동통신(주)의 무선호출(위탁)대리점 장려금 지급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1995년도 중 청구외 ○○○이동통신(주)로부터 수취한 장려금 31,98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9.8.1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4,650원,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4,120원, 합계 3,488,77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