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있은 후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613 선고일 2000.11.27

세무조사결정통지가 있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13(2000.1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건설엔지니어링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조사기간: 1999.10.25∼1999.10.30)후 공사수입누락 30,98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익금가산, 가공원가 100,42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가공계상노무비 12,327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99.11.3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가스공사 수입누락 28,167,300 공급가액)·청구외 (주)○○○인터내셔날 관련 가공매입 55,040,500원(공급가액) 및 가공계상 노무비 12,327,000원은 손금불산입 유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입이자 1,725,325원 익금산입 유보, ○○○목재·○○○상사 관련 가공원가 33,144,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1.22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가스 공사수입누락 30,984,03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동 부가가치세 2,816,730원은 손금산입 기타처분, (주)○○○인터내셔날 관련 가공매입 60,544,55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하고 동 부가가치세 5,504,050원은 손금산입 기타처분, 가공계상노무비 12,327,000원은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한 수입이자 1,725,325원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목재·○○○상사 관련 가공원가 33,144,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동 부가가치세 3,013,154원은 손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인정상여금액 137,000,28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0.1.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542,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1999.11.22자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일부 자금지출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인정상여 137,000,280원중 회수가 불가능한 일부의 금액을 제외한 111,274,125원은 회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 2…32와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인 1999.11.22일자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며, 이 경우 111,274,125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로, 동 가지급금 인정이자 1,725,325원은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한 수정신고 내용은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9.10.25∼1999.10.30기간동안 실시한 1997년 귀속 법인세 일반조사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인정상여 137,000,280원중 회수하기로 한 111,274,125원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유보처분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인 법인 46012-2374(1998.8.24) 및 법인 46012-3238(1999.8.17)를 종합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금액인 137,000,280원중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금액인 111,274,125원을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있기전 스스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본 건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착수된 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이후에 청구외 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후에 이루어진 청구외 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가 정당한지 여부 및 (2)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137,000,280원중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한 111,274,125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가.∼아.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는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의 10【과세전 적부심사】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 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수정신고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착수일 세무조사 결과통지일 법 인 세 수정신고일 과세적부심 청구일 과세적부심사 결과통지일 소득세 결정통지일 심 판 청구일 1999.10.25 1999.11.3 1999.11.22 1999.11.23 1999.12.24 2000.1.15 2000.2.29

(2)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일반조사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앞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37,000,280원중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11,274,125원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유보처분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금액인 137,000,280원중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금액인 111,274,125원을 세무공무원의 법인세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스스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본 건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1999.10.25 착수되고, 1999.11.3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이후인 1999.11.22 청구외 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 또한,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앞으로 상여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된 137,000,280원중 111,274,125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세무조사착수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진 뒤에야 수정신고를 하였고, 그것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수라고 할 수 없는 가지급금으로 계상만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수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한 111,274,125원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1994.12.22(법률 제4810호)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 법인이 비록 처분청의 세무조사착수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나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6) 한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착수후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된 매출누락액 및 가공원가계상 등이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전에 이를 회수하고 수정신고하였다면 동 매출누락액 및 가공원가계상의 소득처분은 상여처분이 아닌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한 국세심판결정례【국심 99중 926 (2000.1.18)등】가 있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 2…32(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도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조사당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37,000,280원중 청구외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한 111,274,125원을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회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111,274,125원을 회수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부실하게 법인세신고를 한 뒤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적출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상여처분을 피하면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소지가 많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