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사건번호 국심-2000-서-0607 선고일 2000.07.12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07(2000. 7.12) �갹�○○○구 ○○○동 ○○○, ○○○ 소재 ○○○(대지 44.88㎡, 건물 84.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5.30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5 이의신청 및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사실은 재건축 시공자인 청구외 ○○○이 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을 배정받아 보일러 공사를 한 하청업자 청구외 ○○○에게 공사비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부도·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명의신탁·수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 ○○○ 등이 청구주장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고, 쟁점주택 등에 보일러 공사를 한 하청업자로서 미수분 공사대금 대신 쟁점주택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외 ○○○은 사실확인 또는 면담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구 ○○○동 ○○○, ○○○ 소재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을 포함한 20인은 1995.12.30 동 주택을 재건축하여 1997.6월 같은 곳 ○○○, ○○○에 ○○○ 19세대, 같은 곳 ○○○에 ○○○ 17세대를 완공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인 쟁점주택을 1998.3.2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1998.5.30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1998.5.8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의 등기나 부동산양도신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택을 포함한 ○○○빌라 16세대를 재건축 시공자인 청구외 ○○○이 공사대금으로 받아 보일러 공사 하청업자인 청구외 ○○○에게 보일러 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재건축위원장이었던 청구외 ○○○과 ○○○빌라 거주자, 재건축 시공자 ○○○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4.1 ○○○협동조합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금액을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청구외 ○○○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