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자녀가 실명전환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모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자녀가 실명전환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98(2000.10. 6)
○○○은 그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물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9,992주(총발행주식의 99.92%)를 1986.6.11 청구외 ○○○외 3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11.24 청구외 ○○○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7,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명의전환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8.3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22,55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청구 1998.11.24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쟁점주식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과 기존의 명의자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고, 1997.1.1 현재 청구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1998.12.31 이전에 명의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적법한 명의전환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쟁점주식 중 5,000주는 1986.6.12 유상증자시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납입대금 25,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 ○○○이 사실상 단독으로 설립한 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1983.5.3 설립당시부터 위 ○○○이 총발행주식 10,000주중 9,992주(99.92%)를 소유하다가 1986.6.11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86.6.12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총발행주식수가 30,000주가 되고, 이후 주식의 양수도 과정을 거쳐 위 ○○○ 명의의 주식수가 7,600주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1998.12.1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7,600주중 5,000주(25,000,000원)는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14,977,378원을 청구인의 부 ○○○이 증식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외 3인은 1977.7.13 청구인의 부로부터 각 1/4지분씩 증여받은 강남구 ○○○동 ○○○ 전 698㎡ 및 부 소유의 강남구 ○○○동 ○○○ 전 955㎡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다가 25,000,000원 이상을 조성하여 당해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 25,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부(父) ○○○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9,992주(99.92%)를 보유하다가 1986.6.11 청구외 ○○○외 3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청구외 ○○○은 1986.6.12 유상증자시 5,000주를 배정받고, 이후 주주간의 주식양수도 과정을 거쳐 ○○○ 소유주식이 7,600주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1998.12.1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서(1999.5월),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1986.6.11), 주식양도증서(1986.6.11), 이사회회의록(1986.6.12), 주식실명전환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실명전환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규정은 본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본인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부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겠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전 698㎡중 청구인 지분 1/4)을 청구인의 부(父)가 1997.7.13 처분하여 증식한 자금으로 1986.6.1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의 배정주식 5,000주(25,000,000원)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식한 과정이나, 동 증식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