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98 선고일 2000.10.06

부모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자녀가 실명전환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98(2000.10. 6)

○○○은 그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물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9,992주(총발행주식의 99.92%)를 1986.6.11 청구외 ○○○외 3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11.24 청구외 ○○○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7,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명의전환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8.3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322,55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청구 1998.11.24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쟁점주식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으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과 기존의 명의자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고, 1997.1.1 현재 청구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1998.12.31 이전에 명의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적법한 명의전환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쟁점주식 중 5,000주는 1986.6.12 유상증자시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납입대금 25,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부 ○○○이 사실상 단독으로 설립한 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1983.5.3 설립당시부터 위 ○○○이 총발행주식 10,000주중 9,992주(99.92%)를 소유하다가 1986.6.11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86.6.12 20,000주를 유상증자하여 총발행주식수가 30,000주가 되고, 이후 주식의 양수도 과정을 거쳐 위 ○○○ 명의의 주식수가 7,600주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1998.12.1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7,600주중 5,000주(25,000,000원)는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14,977,378원을 청구인의 부 ○○○이 증식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외 3인은 1977.7.13 청구인의 부로부터 각 1/4지분씩 증여받은 강남구 ○○○동 ○○○ 전 698㎡ 및 부 소유의 강남구 ○○○동 ○○○ 전 955㎡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다가 25,000,000원 이상을 조성하여 당해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 25,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9,992주(99.92%)를 보유하다가 1986.6.11 청구외 ○○○외 3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청구외 ○○○은 1986.6.12 유상증자시 5,000주를 배정받고, 이후 주주간의 주식양수도 과정을 거쳐 ○○○ 소유주식이 7,600주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1998.12.1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서(1999.5월),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1986.6.11), 주식양도증서(1986.6.11), 이사회회의록(1986.6.12), 주식실명전환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실명전환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규정은 본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본인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부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겠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가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전 698㎡중 청구인 지분 1/4)을 청구인의 부(父)가 1997.7.13 처분하여 증식한 자금으로 1986.6.1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의 배정주식 5,000주(25,000,000원)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증식한 과정이나, 동 증식자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실명전환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