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93 선고일 2000.07.10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에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93(2000. 7.10) 220,707,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 ○○○에서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10.1∼1998.12.31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금속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9매(공급가액 2,006,428,522원, 세액 200,642,84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1999.7.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707,130원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모으기 행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한 사실 등이 있는 청구외법인과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실물거래하였고, 그 거래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현금 및 온-라인 송금등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정상 결제하였음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따른 거래대금을 현금 및 매입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실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거래처 원장, 검수증, 계근표(단가, 순도, 중량, 매매대금)등 장부와 원시증빙이 전무하여 고금(古金)을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능력을 초과하는 단기간의 고액거래로서 매입·매출거래자금의 출처나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현금으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초세무서장(구 양재세무서장)은 1999.3.31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2000.3.2 재차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양재세무서장의 통보내용(양재법인46220-666, 1999.3.31)을 근거로 하여 1999.5.1∼1999.8.31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매입업체와 매출업체에 대한 경정조사를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3.11.15 귀금속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로 금을 바(BAR)의 형태로 수집상이나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다른 도매상 또는 소매상에 판매하는 중간도매상으로서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51,346,055원, 매입세액 237,476,706원을 신고하여 13,869,345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같은 과세기간중 매출세액 801,577,440원·매입세액 791,277,457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0,299,980원을 1999.1.25 신고·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금 매입에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1998.10.2부터 1998.12.29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39매(공급대가 2,207,071,364원)를 수취한 반면, 매입거래대금으로 일부는 청구법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등을 포함하여 현금 1,099,594,916원을 26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로 온-라인을 통하여 송금한 1,222,151,916원을 합한 2,321,746,351원(차액 114,674,987원은 연말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선급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경위서 제출)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이나 총계정원장 등의 관련 장부(품명·단가·중량·거래처·거래일자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장) 및 현금지급분중 일부 청구법인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사실이 있는 예금거래명세서(○○○은행 ○○○지점, 계좌번호 ○○○)와 온-라인을 통한 송금사실에 대한 무통장입금증(20매)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송금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20매)에는 취급금융기관, 예금주, 송금의뢰인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 매입거래대금에 대한 지급일자와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등의 현금으로 매입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현금지급분의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 및 총계정원장등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일자·금액과 예금거래명세서내역을 대조한 결과,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일자·금액이 매입거래대금을 지급한 일자·금액과 일치(17회, 577,001,746원)하고 있어, 동 현금지급분과 온-라인 송금을 통한 지급분을 합한 거래대금(1,799,153,662원)이 총매입거래대금(공급대가 2,207,071,364원)의 81.5%에 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매입거래 관련장부 등의 입증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5) 이 건 관련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2,513,460,000원, 매입과세표준은 2,374,767,000원이고, 또한 같은 과세기간중 매입거래처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실업(3회, 14,990,400원) 및 ○○○(5회, 353,348,240원) 등 3개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는 고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금속(주) 및 (주)○○○통상 등의 매출처와 대부분 실물 거래(1998년 제2기분 매출액 2,513,460,000원중 330,334,000원이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적출, 부과처분된 바, 불복청구중임)에 따른 정상거래로 확인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조사기간 1997.1.1∼1998.12.31)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외환위기당시인 1998.10.1부터 1998.10.31까지의 기간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에 소재한 ○○○클럽매장과 같은 기간의 같은 곳에 소재한 ○○○ 1층에서 금모으기 행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1999년 1월에는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금모으기 광고방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주식회사 ○○○마트의 대표이사 ○○○ 및 ○○○의 관리부장 ○○○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이 한국방송공사 경남지사로부터 수취한 1월분 방송료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출처에 대하여는 첨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과 같이 공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그 증빙으로는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표·○○○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청구법인의 매입대금결제계좌)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의 매출업체인 청구외 ○○○금속(주) ○○○외 2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전화를 이용하여 주문량을 요청·매입한 사실이 있고,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위의 사실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실물인 고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매입거래대금중 일부는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송금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현금지급분(1998.10.22이후의 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매입거래와 관련된 장부의 현금지급일자·금액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일자·금액과 일치되고 있어, 실지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매입·매출장 및 총계정원장 등)의 기장내역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매입거래대금이외 다른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그의 매출업체와 대부분 정상거래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39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