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별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83 선고일 2000.06.16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83(2000. 6.16) 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들(명세별첨)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소재 청구외 ○○○코리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직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1998년 하반기에 명예퇴직하면서 조기명예퇴직금(이하 "쟁점특별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외법인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년 귀속 갑종근로세(73,465,270원)를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들 중 ○○○는 처분청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년 8월경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속직원들에 대한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계획에 의거 자진사직 형식으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규정된 퇴직금이외에 문제가 된 쟁점특별퇴직금을 수령하였는 바, 동 특별퇴직금의 경우 일정한 기간(98.8.11∼98.8.20)을 정하여 불특정 다수인들(36세 이상인 청구외법인의 정규사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직하도록하고 이에 응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이여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당연히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퇴직소득은 갑종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과다징수된 갑종근로소득세는 마땅히 환급되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항 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 중 ○○○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에서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퇴직관련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을 포함한다.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서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12. (생 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 중 ○○○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다. 청구인 중 ○○○은 청구외법인에 재직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1988년 하반기에 명예퇴직하면서 조기명예퇴직금(이하 "쟁점특별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청구외법인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988년 귀속 갑종근로세(4,929,420원)를 원천징수하였는데 청구인 중 ○○○은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채 처분청에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하여 동 환급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 중 ○○○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 행위만 존재할 뿐 처분청에서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거부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은 앞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중 ○○○이 제기한 본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측이 1998.8.11 수립시행한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내용에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36세 이상인 정규사원 중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사원에게는 조기명예퇴직금(월기본급×2×근속년수)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 중 ○○○(이하 이항에서 "청구인"이라 한다)가 위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조기명예퇴직을 하고 쟁점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외법인이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 등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기명예퇴직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이 부당하게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는 환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특별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령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2460, 2000.4.12외 다수 같은 뜻) 사실이 이러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한 갑종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 처분 또한 정당하다 하겠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중 ○○○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중 ○○○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

○○○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리 ○○○ 경기도 ㅇㅇ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