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83(2000. 6.16) 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명세별첨)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소재 청구외 ○○○코리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재직하다가 청구외법인의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1998년 하반기에 명예퇴직하면서 조기명예퇴직금(이하 "쟁점특별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외법인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년 귀속 갑종근로세(73,465,270원)를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들 중 ○○○는 처분청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중 ○○○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서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측이 1998.8.11 수립시행한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내용에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36세 이상인 정규사원 중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사원에게는 조기명예퇴직금(월기본급×2×근속년수)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 중 ○○○(이하 이항에서 "청구인"이라 한다)가 위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조기명예퇴직을 하고 쟁점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외법인이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청구인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한 사실 등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조기명예퇴직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이 부당하게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는 환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조기명예퇴직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특별퇴직금의 경우 관련 법령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2460, 2000.4.12외 다수 같은 뜻) 사실이 이러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특별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한 갑종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청 처분 또한 정당하다 하겠다.
○○○
○○○ 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리 ○○○ 경기도 ㅇㅇ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