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일정기간 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같은기간 중 여러 회사 등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연예인이 일정기간 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같은기간 중 여러 회사 등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79(2000. 9.22) 소득세 167,887,37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인이 1997.10.23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 300,000,000원을 당해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연예인으로서 1997.6.16 ○○○주식회사로 지급받은 모델료 250,000,000원(이하 "쟁점①모델료"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1997년도에 수령한 방송출연수입금액등 296,200,000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1997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또한 청구인이 1997.10.23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 300,000,000원(이하 "쟁점②모델료"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7년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4.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7,88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세법상 구분을 보면, 사업소득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전속계약금"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소득 22601-1539, 1990.7.20)에서도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모델 등의 자유직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출연료 등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자유직업자가 특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97년도에 단2개업체에 출연한 전속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①모델료는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1997.10.23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쟁점②모델료 300,000,000원은 계약기간이 1998.1.1∼1998.12.31 이며, 촬영 및 광고가 98년도에 개시되었으므로 용역제공일인 98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도 이를 97년도 재무제표상 선수금으로 분류하고 97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②모델료를 용역제공이 시작되지도 아니한 97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인 바, 1997.9.13 주식회사 ○○○과 체결한 모델출연계약서상 모델료는 계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1997.10월 모델료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인 97년도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1) 연예인이 수령한 광고모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광고모델료를 지급받은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용역이 제공된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1) 쟁점①모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은 일반적으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세법상 과세소득을 낮게 잡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동안 다른자와 동일한 전속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등과 같이 이를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소득세법상의 입법 취지에서 볼 때 탤런트, 모델 등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같은기간중 여러회사등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소득 46011-1385, 1997.5.20자 같은 뜻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건 과세연도에 쟁점①모델료이외에도 주식회사 ○○○으로부터 광고모델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98년도에도 주식회사 ○○○과 출연계약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모델료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당해연도에 얻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①모델료의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처분청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8서1185, 1998.11.3 등 같은 뜻임).
(2) 쟁점②모델료의 수입시기를 모델료를 지급받은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모델용역이 제공된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7.9.13 주식회사 ○○○과 모델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해 모델출연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제3조)을 1998.1.1부터 1998.12.31까지 1년간으로 정하고 모델료(제4조)는 1년간 300,000,000원으로 하여 모델계약체결후 10일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해 모델료(쟁점②모델료)전액을 1997.10.23 지급받은 사실과 모델용역제공이 위 계약내용에 따라 1998년도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모델료를 이를 지급받은 1997년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1998.5.8 수정신고를 통하여 1998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5.31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상에 쟁점②모델료를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이란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채권이 성립할 것, 당해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것, 채권의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처분청은 이건 쟁점②모델료 수령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인적용역의 경우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을 원칙적으로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근거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1997년도가 쟁점②모델료의 수입시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처분청의 논리는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여 채권이 성립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채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권리의 실현이 되었다고 보고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가 되어 소득세법상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는 용역이 제공된 것을 전제로 하여 수입시기를 확정할 때 실제 용역제공완료일보다는 용역대가의 지급일이 우선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특히,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가 1998.12.31 개정되어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보도록 규정한 개정의 취지와도 상통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당사자간에 체결한 모델출연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1998.1.1∼1998.12.31까지 1년간 모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②모델료는 1998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