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수금 등을 장기미회수한 데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78 선고일 2000.11.29

미수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않고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78(2000.11.29)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19 청구법인에게 한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1,282,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1.9.10 청구법인이 총 출자금(미화 1,700,000달러)의 99.94% (미화 1,699,000달러)를 출자하여 설립한 GUAM 소재 현지법인인 ○○○리조트(주)(이하 "○○○리조트"라 한다)와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대하여 미화 19,434,850달러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6.18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전액과 공사계약 체결전에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대금 미화 296,158.12달러 등 총 미화 19,731,008.37달러 (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를 장기간 미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있는 자간에 이루어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쟁점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 3,036,462,347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1.19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1,282,16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미수금은 콘도미니엄이 분양되지 않고 누적결손이 미화 16,564,690달러에 달하는 등 영업부진으로 불가피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조세부담회피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리조트는 청구법인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서 형식상으로는 독립된 법인체이나 경제적 실질면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단위중 하나에 불과한 소위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이므로 ○○○리조트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95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이 ○○○리조트로부터 미화 6,297.92달러를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 ○○○리조트의 현지 공사 수주실적이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리조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고, 1993.9.17 현지 부동산관리회사인 ○○○과 콘도미니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신문(○○○ News, ○○○ News)에 분양광고를 게제하는 등 분양을 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외 공사수주 실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경제적 실체를 부인하고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리조트에 대한 쟁점미수금 등을 장기 미회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 부과당시의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 제1호에서는 출자자를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7호 및 제9호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및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등이 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리조트에 출자하고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분양을 추진한 과정 및 청구법인과 ○○○리조트간의 거래내용과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내역 등의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이 ○○○리조트에 출자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1970년대 중반부터 괌 지역의 건설시장에 참여하여 오던 중 현지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행하여져 온 괌정부의 자국기업 보호육성경향과 외국인이나 미국시민이 아닌 자, 본인이 법에서 부여된 관례에 따라 미국시민이 되는 것을 선언하지 않은 자는 괌에서 어떠한 토지도 소유할 수 없고 권리를 취득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괌정부의 민법 672(a)에 의한 제한 등을 극복하기 위해 1989.10.20 외국환관리규정 제15-5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해외투자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는 바, 그 주요신고내용은 청구법인이 괌에서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청구법인 출자액 미화 1,699,000달러, 괌 현지인 출자액 미화 1,000달러(청구법인과 괌 현지인의 출자비율 99.94%: 0.06%)로 하는 현지법인인 ○○○리조트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하여 현지에서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그 결산 후의 배당금은 국내에 회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어 청구법인은 같은 해 11.3 ○○○은행 ○○○동지점장으로부터 ○○○리조트에 투자하는 기업투자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1.28 청구법인은 미화 1,699,000달러를 미화 1,000달러를 납입한 현지 출자자인 청구외 ○○○와 함께 ○○○리조트의 주금으로 각 납입하였다. (나) 청구법인 등이 괌 현지에서 건설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내용을 보면, 1989.12.23 청구법인은 괌에서 ○○○리조트 명의로 콘도미니엄 신축부지인 토지 7,059㎡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승인신청서를 ○○○은행 ○○○지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통지를 받았고, 1991.3.27 ○○○리조트는 괌 정부 건설부 빌딩허가사무소로부터 11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를 신축하기 위해 같은 해 9.10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은 1991.9.10부터 1992.7.5까지로 하고 공사대금 중 기성금은 기성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제하기로 하였으며, 이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리조트에 기성금 신청을 함으로써 발생된 이 사건 공사미수금은 1990.12.31기준 미화 296,158.12달러, 1991.12.31기준 미화 8,950,000달러, 1992.12.31기준 미화 9,300,000달러, 1993.12.31기준 미화 458,672.54달러, 1994.6.28기준 미화 726,177.71달러로서 총 미화 19,731,008.37달러이다. (다) 청구법인 등이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분양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착공하기 전인 1989.12.8 청구법인의 태평양지구 관리실장인 청구외 ○○○이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외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지면적 7,059㎡, 건축연면적 15,760㎡, 세대수 72세대의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현지가격동향에 따라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분양추진할 계획이니 본사의 지침을 시달하여 달라는 것이며, 1993.6.18 ○○○리조트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제공받아 콘도미니엄 신축을 완료하여 괌정부 건설부 빌딩허가사무소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17 ○○○리조트는 현지 부동산관리회사인 ○○○과 콘도미니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신문(○○○ News, ○○○ News)에 분양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1991.2.15.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리조트 및 분양대행자간에 분양을 위한 각종 검토 및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괌 현지의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전혀 분양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리조트간에 쟁점미수금 이외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리조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각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991년 미화 5,200,000달러, 1992년 미화 8,350,005달러, 1993년 미화 5,067,345달러, 1994년 미화 11,706,217달러였다가 1995사업연도 말에는 오히려 미화 6,297,921달러의 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기간 중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리조트의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익으로 2,732,816,049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리조트의 현지공사 수주실적을 보면 1993년 미화 5,316,627달러, 1994년 미화 12,267,010달러, 1995년 미화 21,620,140달러에 이른다. (마) 이 건 법인세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와같이 ○○○리조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대가를 장기간 받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리조트에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리조트에 대한 쟁점미수금을 기한내에 회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이러한 의도는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거래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거래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거래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대법 89누 8095, 1990.5.11 같은 뜻),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그 특수관계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곧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정되려면 채권이 발생한 당초부터 그 법인에게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면제하거나 대손처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준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사업연도에 ○○○리조트로부터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였거나 또는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리조트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조세부담이 부당히 경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 지점의 거래은행인 ○○○은행(현재 ○○○은행) ○○○ 지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외화를 차입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리조트가 청구법인의 보증아래 ○○○ 은행(Bank of ○○○)으로부터 미화 20,000,000달러를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대여하고, 청구법인은 이 자금으로 위 ○○○은행 ○○○ 지점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리조트는 1995.2.16 청구법인의 보증아래 ○○○은행으로부터 미화 20,000,000달러를 상환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빌린 다음 ○○○뱅크(○○○bank)를 통하여 청구법인 ○○○ 지점의 거래은행인 ○○○뱅크(○○○ Bank)의 ○○○ 지점에 위 20,000,000달러를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의 ○○○ 지점은 이로써 ○○○은행 ○○○ 지점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미화 20,000,000달러를 청구법인이 ○○○리조트에 쟁점미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지 않고 차용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경우 괌의 세법에 따라 그 금액의 4%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위 20,000,000달러를 쟁점미수금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리조트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한 다음, 기왕에 ○○○리조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가지급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20,000,000달러중 12,625,917.49달러는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7,373,082.51달러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 후 ○○○리조트는 1996.2.16 다시 청구법인의 보증아래 ○○○뱅크로부터 미화 20,000,000달러를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위 ○○○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는 바, 이와같이 ○○○리조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차입목적과 사용내역이 청구법인 ○○○ 지점의 차입금상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차입기간이 1년이어서 1년후에는 다시 상환하여야 할 자금인데다가 쟁점미수금을 지급받을 경우 콘도미니엄이 분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괌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리조트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도 않은 채 다시 ○○○리조트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히 경감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리조트는 1993년 미화 5,316,627달러, 1994년 미화 12,267,010달러 및 1995년 미화 21,620,140달러의 현지공사 수주실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미해군공병단(O.I.C.C)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서 ○○○리조트는 백만달러 이상 발주시에는 외국업체가 20%이상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결정되도록 하는 미국의 정책(American Prefefence Policy)에 의하여 저가에 낙찰받았으나, 경험미숙으로 동 기간중에 지속적으로 공사손실이 발생하였음이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법인이 ○○○리조트로부터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괌 현지의 부동산경기불황 때문에 콘도미니엄이 전혀 분양이 되지 아니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회계처리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리조트가 독자적인 변제 자력이 거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쟁점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며 이를 포기 또는 면제하거나 대손처리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한 사실이 없으며(대법원 2000부5494, 2000.11.14 같은 뜻), 이러한 경우까지 ○○○리조트가 현지에서 외화차입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미수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제적으로나 법인자금 운용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리조트로부터 쟁점미수금을 기한내에 지급받지 않고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미수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법인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