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76(2000. 8.25) �갹�ㅇㅇ구 ○○○동 ○○○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실업 및 (주)○○○실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83,104,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서면조사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가공매입사항을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5.7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41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및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섬유외 7개업체로부터 직물을 실지로 매입하였으나 ○○○섬유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주)○○○실업, (주)○○○실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서, 이는 위장거래에 해당되나 가공거래는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으로써 결정소득율(27.9%)이 표준소득율(6.3%)보다 월등이 높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단순히 거래처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만 제시할 뿐, 이 건 관련 실지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의 수불부,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확인서 및 대금결제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단지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2241, 1995.8.22, 같은 뜻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1995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6.5.31자로 1995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주)○○○실업과 (주)○○○실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가공매입사항을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섬유외 7개 업체로부터 직물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11매, 일부 금융자료(가계수표, 약속어음,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거래명세표 11매를 보면 청구인은 공급자인 ○○○섬유, ○○○섬유, ○○○산업사, ○○○텍스타일(4매), ○○○실업, ○○○염직, ○○○염공, (주)○○○텍스타일로부터 직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자료(가계수표, 약속어음, 입금표)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가계수표나 약속어음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으로 ○○○섬유(4건), ○○○산업사(2건), ○○○섬유, ○○○섬유, (주)○○○텍스타일(3건), ○○○텍스타일(2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와 금융자료상의 매입대금 수령자가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 위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고, 판매한 상품에 대한 필요경비는 그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주)○○○실업과 (주)○○○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의 2에 의하면,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영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1994.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2항 제5호·제58조·제110조 및 제182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4조에서는, 『제54조 제2항 제5호·제58조·제110조 및 제18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으로써 결정소득율(27.9%)이 표준소득율(6.3%)보다 월등이 높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1995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5년도의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을 받았고,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하겠고, 또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 93서 2486, 1994.4.1, 같은 뜻임). (라) 더구나 1993.12.31 신설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 의 2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시 가공자료에 의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소득이 탈루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서면결정에 대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속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서면신고하여 왔음에도 경정후의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1995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8중 844, 1999.2.11,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