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자는 제조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이 될 수 없고, 고정자산처분이익 역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인 제조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님
수입이자는 제조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이 될 수 없고, 고정자산처분이익 역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인 제조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68(2000.10.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발생한수입이자 15,347,956원과 고정자산처분이익 173,325,195원(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고정자산처분이익 192,520,765원에서 특별손실로 계상한 고정자산 처분손실 19,195,57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1999.10.28.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지적되자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여 1999.12.7일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1,926,9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2.23.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법인의 쟁점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위 법조 규정의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보건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위 법조의 취지가 기술인력개발이나 설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 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 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라도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국심 98중 1890, 1998.12.28. 같은뜻)인 바,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지급이자와 할인료 58,991,607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러한 지급이자가 발생한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의 감면사업부분인 제조업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주장도 이유없으며,
(2) 다음으로 고정자산처분익이 위 법조의 감면대상소득인지를 보건대, 고정자산처분이익 역시 위 법조의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인 제조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같은뜻)이므로 이 부분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