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

사건번호 국심-2000-서-0568 선고일 2000.10.16

수입이자는 제조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이 될 수 없고, 고정자산처분이익 역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인 제조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68(2000.1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발생한수입이자 15,347,956원과 고정자산처분이익 173,325,195원(특별이익으로 계상한 고정자산처분이익 192,520,765원에서 특별손실로 계상한 고정자산 처분손실 19,195,57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1999.10.28.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지적되자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여 1999.12.7일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1,926,9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2.23.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대금결제 자금의 운용 목적 또는 금융거래 목적(어음할인, 무역금융한도 거래용)상 부득이 예금을 함으로 인하여 수입이자가 당연히 발생하며, 또한 제조공장이 부득이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인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의 제조업 소득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도 규정함이 없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규정의 구분경리에서도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 구분경리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조업 전업법인의 영업외 이익인 이자수입이나 특별이익인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기타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당연히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수입이자를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하는 논리라면 지급이자도 제조업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제조업소득이 아니고, 이는 제조업만 경영하는 중소법인이라도 역시 같으므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제조업만 영위하는 법인에 발생된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임) 제7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6조에서는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 제9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는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임)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영 제69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중소제조업 해당여부, 수입이자계상액 등의 사실관계에서는 다툼이 없고, 수입이자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감면대상소득인지를 다투고 있다.

(1) 먼저 청구법인의 쟁점 수입이자와 지급이자가 위 법조 규정의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보건대,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위 법조의 취지가 기술인력개발이나 설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 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 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라도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국심 98중 1890, 1998.12.28. 같은뜻)인 바,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지급이자와 할인료 58,991,607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러한 지급이자가 발생한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의 감면사업부분인 제조업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주장도 이유없으며,

(2) 다음으로 고정자산처분익이 위 법조의 감면대상소득인지를 보건대, 고정자산처분이익 역시 위 법조의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인 제조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같은뜻)이므로 이 부분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