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67 선고일 2000.07.07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67(2000. 7. 7)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 141.49㎡ 및 대지권 24,862분지 75.1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2.10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63,915,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소유의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주) ○○○통상에 담보로 제공된 후, (주) ○○○통상이 부도처리되자 1996.2.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95타경24743)되었고, 청구인은 아무런 이전대가나 소득을 수령하지 못한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실현된 소득이나 실현가능한 소득이 아니므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설령,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라고 보더라도 쟁점주택외에 청구인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다세대주택 4가구는 국민주택규모로서 청구인이 경영하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원천인 재고자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외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다세대주택 4가구는 건설업의 재고자산으로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1997.2.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소재에 주택 316.10㎡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실현된 소득이나 실현 가능한 소득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임의경매된 경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매각이라 할지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변제라는 유상성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바(국심88중127, 1988.4.20 같은 뜻), 쟁점주택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청구인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다세대주택 4가구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1997.2.10)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라고 주장하는 위 다세대주택 4가구이외에도 1986.12.2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 소재에 주택 316.10㎡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자료에 확인되므로 위 다세대주택 4가구가 건설업의 재고자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전시한 법령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전시한 법령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