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압류해제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65 선고일 2000.06.15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대상으로 보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65(2000. 6.15)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0.1월 청구외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196,492,9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2.10.27 청구외 ○○○ 소유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리 ○○○ 전 3,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31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할 당시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이해관계자로 나타나 있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5조 에 의거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5.1.15 청구외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1988.4.6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었고, 1992.10.27 처분청 명의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5.26 의제자백에 의하여 "청구외 ○○○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9.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99가단2977, 1999.5.26)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고 2000.1.31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함을 청구인의 처분청 방문시 구두로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징세 46120-1446, 2000.3.24)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민사소송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99광 435, 1999.4.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