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대상으로 보지 않음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대상으로 보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65(2000. 6.15)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0.1월 청구외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196,492,9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2.10.27 청구외 ○○○ 소유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리 ○○○ 전 3,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31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