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직업을 가진 가장으로서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일정한 직업을 가진 가장으로서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62(2000. 8.19) 세 71,025,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3.7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214,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9.7.19 증여세 71,0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