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0-서-0557 선고일 2001.05.08

해외광고주에게 포괄적인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57(2001. 5. 7) 46,577,870원, 1994년 제2기분 92,045,350원, 1995년 제1기분 88,378,600원, 1995년 제2기분 76,268,630원, 1996년 제1기분 28,356,890원, 1996년 제2기분 56,128,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영국 ○○○에 본사를 두고 있는 광고회사인 ○○○(이하 "청구법인의 모회사"라 한다)가 1989.5.29 100%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주로 해외기업의 국내광고, 국내기업의 국내외 광고 등을 대행하는 광고대행업체이며 1994년 이후부터는 ○○○사 등 해외광고주가 발주하는 국내광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신문·잡지사 등(이하 "국내매체사"라 한다)와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광고주의 제품을 광고(이하 이를 "쟁점국내매체광고"라 한다)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해외광고주로부터 전달받아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하여 국내매체사에 지불하고 이때 국내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국내매체광고의 공급받는 자가 해외광고주이며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단순히 중개만 담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1999.3.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제1기분 46,577,870원(가산세를 포함한 것이며 이하 동일), 1994년 제2기분 92,045,350원, 1995년 제1기분 88,378,600원, 1995년 제2기분 76,268,630원, 1996년 제1기분 28,356,890원, 1996년 제2기분 56,128,6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및 과세처분 개요 > (단위: 원) 1994년 1995년 1996년 합 계 매 입 액 1,260,210,700 1,496,792,703 768,049,800 3,525,053,203 매입세액 126,021,070 149,679,270 76,804,980 352,505,320 고지세액 (가산세포함) 138,623,220 164,647,230 84,485,490 387,755,94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1999.9.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국내 광고, 마케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광고대행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광고주의 제품에 대한 연구 및 시장조사, 광고제작, 국내홍보 등 포괄적인 광고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내매체사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종합적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가운데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에서의 광고게재를 위한 별도 계약을 국내매체사와 체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한 정당한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광고중개만 수행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광고주로 보더라도 법령상 위탁매매 등에 있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또는 수탁자가 공급받는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해외광고주를 위한 국내매체 광고를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국내매체사에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모회사가 해외광고주와 계약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해외광고주로부터 사전승인이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국내매체 광고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별개로 지급되었으며, 국내광고주를 위한 국내매체 광고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광고주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기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체광고료를 수익과 비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단순히 해외광고주와 국내매체사간 광고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주선·중개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 바, 따라서 이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국내매체광고를 공급받은 것인지 단순히 해외광고주와 국내광고매체사간에 광고게재 용역을 주선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제2항에서는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해외광고주와 체결한 계약내용 중 국내광고 부분에 대한 용역을 담당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상기 계약서(청구법인의 모회사와 ○○○사간 1996.1.1 체결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상의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해외광고주에게 제공하게 되어있는 국내에서의 광고용역(Service)은 쟁점국내매체광고를 포함하여 해외광고주의 제품연구(study of the business and products of the Client), 마케팅분석(analyse present and potential market), 장애요인 분석(analyse problems of the Client as they relate to advertising and marketing), 홍보(trade promotion), 광고매체 평가(evaluate all advertising media), 광고매체 구매계획(develop media buying plan) 전문가 채용(recruiting of specialist personnel), 기타 아이디어, 기획, 프로그램 개발 등 국내에서의 광고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외광고주들이 국내사정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기획하여 결정하되, 다만 작성된 광고문안(copy), 레이아웃(layout), 광고제작물(artwork), 대본(scripts), 줄거리(storyboard), 광고게재 일정 (media schedules), 견적(quotations), 추정비용(cost estimates) 등에 대해서는 해외광고주에게 사전에 제시하여 승인(Approvals)을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Remuneration for the Services)을 보면 쟁점국내매체광고를 포함하여 광고물 제작, 홍보, 전문가고용 등에 투입된 비용은 포괄적인 광고대행의 특성상 실제 발생한 비용(Net Cost)에 일정비율의 수수료(Commission)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모기업이 해외광고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쟁점국내매체광고에 소요된 비용은 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해외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아 국내매체사에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해외광고주를 위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국내 신문·잡지사 등 국내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해외광고주가 상기 국내매체사에 지급하는 광고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 전달할 때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고 국내매체사로부터 광고매체사를 공급자,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 광고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총 352,505,3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국내매체사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광고주로부터 사전에 승인이나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 점과 쟁점국내매체광고의 비용을 해외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국내광고매체사에 전달함으로 이를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외광고주와 국내매체광고사간 중개만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국내매체광고는 시장분석, 광고물제작, 광고매체 평가, 광고횟수, 광고대상 선정 등 포괄적인 광고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국내 광고매체를 자신의 판단으로 선정하여 해외광고주에게 이를 제시하고 국내매체사에 광고를 의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에 해외광고주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것은 쟁점국내매체광고에 따르는 비용이 해외광고주가 책정한 지출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과 해외광고주의 의도와 수요를 긴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전승인이나 동의 때문에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세부담과 국고수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국내매체광고 비용을 해외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대로 국내매체사에 지급하고 사후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이는 국내매체사가 해외광고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은 것과 차이가 있지 않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이러한 법적 형식을 택한 것이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거래과정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거래로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대법 99두 11875, 2001.1.30 도 같은 취지임)된다.

(4) 이와 함께 처분청은 국내광고 대행업무는 국내광고매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광고주로 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해외광고주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광고주의 경우는 국내광고주와 달리 국내 문화적 여건이나 시장상황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시장여건 분석부터 광고물 제작, 광고게재까지 포괄적인 광고용역을 의뢰한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국내매체광고는 이러한 포괄적인 광고용역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여건이 다른 국내광고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해외광고주에 대한 포괄적인 광고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쟁점국내매체광고를 제공한 점,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국고수입의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내 시장여건이나 문화적 배경에 익숙하지 못한 해외광고주를 대상으로 쟁점국내매체광고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국내매체광고에 있어 청구법인이 해외광고주와 국내매체사간에 단순히 광고중개만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국내광고매체사에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