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고주에게 포괄적인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임
해외광고주에게 포괄적인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57(2001. 5. 7) 46,577,870원, 1994년 제2기분 92,045,350원, 1995년 제1기분 88,378,600원, 1995년 제2기분 76,268,630원, 1996년 제1기분 28,356,890원, 1996년 제2기분 56,128,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영국 ○○○에 본사를 두고 있는 광고회사인 ○○○(이하 "청구법인의 모회사"라 한다)가 1989.5.29 100%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주로 해외기업의 국내광고, 국내기업의 국내외 광고 등을 대행하는 광고대행업체이며 1994년 이후부터는 ○○○사 등 해외광고주가 발주하는 국내광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신문·잡지사 등(이하 "국내매체사"라 한다)와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광고주의 제품을 광고(이하 이를 "쟁점국내매체광고"라 한다)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해외광고주로부터 전달받아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하여 국내매체사에 지불하고 이때 국내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국내매체광고의 공급받는 자가 해외광고주이며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단순히 중개만 담당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1999.3.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제1기분 46,577,870원(가산세를 포함한 것이며 이하 동일), 1994년 제2기분 92,045,350원, 1995년 제1기분 88,378,600원, 1995년 제2기분 76,268,630원, 1996년 제1기분 28,356,890원, 1996년 제2기분 56,128,6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및 과세처분 개요 > (단위: 원) 1994년 1995년 1996년 합 계 매 입 액 1,260,210,700 1,496,792,703 768,049,800 3,525,053,203 매입세액 126,021,070 149,679,270 76,804,980 352,505,320 고지세액 (가산세포함) 138,623,220 164,647,230 84,485,490 387,755,94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1999.9.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모회사가 해외광고주와 체결한 계약내용 중 국내광고 부분에 대한 용역을 담당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상기 계약서(청구법인의 모회사와 ○○○사간 1996.1.1 체결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상의 내용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해외광고주에게 제공하게 되어있는 국내에서의 광고용역(Service)은 쟁점국내매체광고를 포함하여 해외광고주의 제품연구(study of the business and products of the Client), 마케팅분석(analyse present and potential market), 장애요인 분석(analyse problems of the Client as they relate to advertising and marketing), 홍보(trade promotion), 광고매체 평가(evaluate all advertising media), 광고매체 구매계획(develop media buying plan) 전문가 채용(recruiting of specialist personnel), 기타 아이디어, 기획, 프로그램 개발 등 국내에서의 광고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역 수행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외광고주들이 국내사정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기획하여 결정하되, 다만 작성된 광고문안(copy), 레이아웃(layout), 광고제작물(artwork), 대본(scripts), 줄거리(storyboard), 광고게재 일정 (media schedules), 견적(quotations), 추정비용(cost estimates) 등에 대해서는 해외광고주에게 사전에 제시하여 승인(Approvals)을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Remuneration for the Services)을 보면 쟁점국내매체광고를 포함하여 광고물 제작, 홍보, 전문가고용 등에 투입된 비용은 포괄적인 광고대행의 특성상 실제 발생한 비용(Net Cost)에 일정비율의 수수료(Commission)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모기업이 해외광고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쟁점국내매체광고에 소요된 비용은 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해외광고주에게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아 국내매체사에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해외광고주를 위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국내 신문·잡지사 등 국내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해외광고주가 상기 국내매체사에 지급하는 광고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 전달할 때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함께 지급하고 국내매체사로부터 광고매체사를 공급자,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 광고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총 352,505,3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국내매체사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광고주로부터 사전에 승인이나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 점과 쟁점국내매체광고의 비용을 해외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국내광고매체사에 전달함으로 이를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외광고주와 국내매체광고사간 중개만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국내매체광고는 시장분석, 광고물제작, 광고매체 평가, 광고횟수, 광고대상 선정 등 포괄적인 광고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국내 광고매체를 자신의 판단으로 선정하여 해외광고주에게 이를 제시하고 국내매체사에 광고를 의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전에 해외광고주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것은 쟁점국내매체광고에 따르는 비용이 해외광고주가 책정한 지출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과 해외광고주의 의도와 수요를 긴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전승인이나 동의 때문에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세부담과 국고수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국내매체광고 비용을 해외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대로 국내매체사에 지급하고 사후에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이는 국내매체사가 해외광고주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은 것과 차이가 있지 않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이러한 법적 형식을 택한 것이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거래과정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거래로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대법 99두 11875, 2001.1.30 도 같은 취지임)된다.
(4) 이와 함께 처분청은 국내광고 대행업무는 국내광고매체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광고주로 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어 해외광고주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광고주의 경우는 국내광고주와 달리 국내 문화적 여건이나 시장상황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시장여건 분석부터 광고물 제작, 광고게재까지 포괄적인 광고용역을 의뢰한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국내매체광고는 이러한 포괄적인 광고용역의 일부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여건이 다른 국내광고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해외광고주에 대한 포괄적인 광고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일환으로 쟁점국내매체광고를 제공한 점,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국고수입의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선택한 거래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내 시장여건이나 문화적 배경에 익숙하지 못한 해외광고주를 대상으로 쟁점국내매체광고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국내매체광고에 있어 청구법인이 해외광고주와 국내매체사간에 단순히 광고중개만 수행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국내광고매체사에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