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관리하여 왔고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매년 손금에 산입해 온 사실 등으로 보아 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료로 보아야 할 것임
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관리하여 왔고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매년 손금에 산입해 온 사실 등으로 보아 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료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51(2000.10. 7) �대한 1997년도 소득세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단체퇴직금 31,669,500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중 21,131,250원이 차입금 15,000,000원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사업연도인 1997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1.5 소득세 9,82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998.12.31 개정)
③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7.12.31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1997.12.31 개정).
1. 사업자가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 (1997.12.31 개정)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등 (1997.12.31 개정)
3.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금 (1997.12.31 개정)
(3)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 개정된 것)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8.11 신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1998.8.11 신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1998.8.11 신설)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1998.8.11 신설)
(1) 청구인은 1994.2.1 인쇄전문업체인 ○○○칼라를 창업하였으며 1995.8.14 종업원 14명중 창업초기 기술을 제공한 청구외 ○○○외 5인 명의로 ○○○연금보험(행복형)을, 사장인 청구인 명의로 ○○○연금보험(적립형)을 ○○○생명(주)에 가입하였으며 매월보험료 불입시 대체전표로 차변에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대변에 제예금 및 수입이자 할인료로 처리하였고, 1997사업연도 결산서상 손익계산서에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의 단체퇴직보험료(12,681,000원)로 필요경비처리하였고 대차대조표에도 차변에 단체퇴직보험예치금(31,667,500원)과 대변의 고정부채 중 퇴직급여충당금(31,667,500원)으로 같은금액이 기재되어있어 청구인은 쟁점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관리하면서 매년 납부한 보험료를 손금으로 처리해온 사실이 재무제표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7.30 쟁점보험료를 담보로 15,000,000원을 ○○○생명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제5항에는 퇴직보험금의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보험료가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아닌 단순한 ○○○연금보험 및 ○○○연금보험이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관리하여 왔고 또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매년 손금에 산입해 온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1997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