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35 선고일 2000.10.09

대출금의 실질채무자를 수증인으로 보고 증여인 건물의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35(2000.10. 9) 7,05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332,449,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하 "○○○"라 한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 대지 854.0㎡와 그 지상건물 329.8㎡(이하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1,400,000,000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381,949,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1999.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56,37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는 운수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사고 발생 등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업자인 청구외 ○○○ 등으로부터 차입과 변제를 반복하여 왔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993.6.30자 청구외 ○○○(청구인의 동서, 이하 "○○○"라 한다) 명의의 대출금 200,000,000원과 1995.6.28자 청구외 ○○○(청구인의 아들, 이하 "○○○"이라 한다) 명의의 대출금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실채무자가 ○○○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위 쟁점대출금 중 쟁점양도대금으로 상환한 332,449,000원(1995.12.4자 22,449,000원, 1996.5.30자 140,000,000원, 1996.6.22자 170,000,000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대출금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이 상환액을 증여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위 대출금의 실질채무자는 ○○○로서 그 중 2억원은 ○○○가 ○○○에 대한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공무원으로 33년간 재직하다 1993.9.17에 정년퇴임한 후 특별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위 대출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실질채무자가 아니므로 위 상환대금 332,449,000원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의 사채상환을 청구인이 대행해주면서 위 대출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시 입금되었던 100,000,000원과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의 금액 30,000,000원 상당을 설령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실질채무자로 보거나 대출금에 대하여 ○○○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 하여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6,377,05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결과 위 ○○○ 명의의 대출금 중 1천만원권 수표 3장을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하였고, ○○○ 명의의 대출금 중 1억원이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반면 대출명의자인 ○○○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은 당시 26세로 대출상환 능력이 없고, 재산취득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 대출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위의 대출금 중 2억원을 ○○○가 ○○○에 대한 사채 2억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5.11.20 작성한 차용증 및 이 건 양도부동산에 채권자 ○○○이 1996.12.12 가압류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에는 이자지급 및 변제기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 증여세에 대한 2차례 과세적부심사청구(1998.11.24 및 1999.4.20)에서는 제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서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동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강남구 ○○○동 ○○○ 소재 건물을 1992.1월 신축하였고, 1993.7월 이를 다시 증축함에 따라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당초 대출금 4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직접 확인된 금액은 130,000,000원이지만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이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대출명의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도 확인되고 ○○○가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대출금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동 대출금의 상환액을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양도대금으로 쟁점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처 청구외 ○○○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1,4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전세보증금 98,000,000원과 1994.11.4부터 1995.12.1까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 290,000,000원을 위 부동산 양수자에게 인계하는 조건하에 1996.3.18자에 계약금으로 140,000,000원을, 1996.5.30자에 중도금으로 672,000,000원을, 1996.11.4부터 1996.12.14까지 잔금으로 20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가 그 양도대금 중 381,949,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1999.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56,37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이 본 증여가액 381,949,000원의 내역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 소유의 강남구 ○○○동 ○○○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쟁점대출금 400,000,000원중 일부를 상환한 금액으로서 1995.12.4자 상환액 22,449,000원, 1996.5.30자 상환액 140,000,000원, 1996.6.22자 상환액 170,000,000원 등 합계332,449,000원, (나) 위 ○○○ 소유의 양도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채무자 위 ○○○)의 금융조사결과 1995.11.29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로 입금된 27,000,000원, (다) 위 양도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의 금융조사 결과 1996.5.30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30,432,000원 및 같은 날 ○○○협동조합 ○○○지점의 청구인 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14,5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2)중 (가)의 쟁점대출금 상환액 332,449,000원에 대하여 위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의 처인 ○○○가 실질채무자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상환액 332,449,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장은 쟁점대출금 400,000,000원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30,000,000원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건물신축 등에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대출명의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도 확인되므로 위 대출금의 실채무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위 상환액을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나,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가 1993.9월에 퇴직한 자로서 쟁점대출금의 대출시기 전후에 달리 자금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은 1991년 4월부터 1992년 1월까지이고 1993년 7월 증축한 부분은 물탱크와 빨래건조장으로 건축비가 소규모(청구주장 7백만원)인 점에 비추어 1993년과 1995년에 이루어진 쟁점대출금이 청구인의 건물신축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쟁점대출금 400,000,000원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인이 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합계 130,000,000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운수사업을 하던 ○○○의 사채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입금 및 수표이서를 한 것이라고 하는 바, 동 주장내용을 확인하고자 우리 심판원이 사채업자인 청구외 ○○○에게 서면질의(국심 46830-1538. 2000.8.25)한 결과에 의하면 위 ○○○은 ○○○에 대한 대여금 200,000,000원을 1993.6.30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수표 등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1995년 11월 이후에도 ○○○에게 3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 소유의 위 양도부동산에 서울지방법원 가압류결정(96카단13962호, 1996.12.7)을 받아놓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130,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고, 또한 쟁점대출금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쟁점대출금의 실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은 쟁점대출금의 사용처 등 사실관계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점에서 무리한 판단이라고 하겠는 바, 쟁점대출금의 채무자인 ○○○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양도대금에 의한 쟁점대출금의 상환액332,449,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증여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채 과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