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경우로 환지 확정된 토지로 보상계획이 전혀 없고 도로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봄
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경우로 환지 확정된 토지로 보상계획이 전혀 없고 도로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34(2000.10.18) 6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도로 18.2㎡와 같은곳 ○○○ 도로 440.7㎡의 가액을 영(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이 1995.6.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047,599,625원으로 하여 1995.9.1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시 ○○○구 ○○○동 ○○○ 도로 18.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곳 ○○○ 도로 440.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5년도 상속세 285,626,680원을 199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의신청 및 1999.10.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1978.11.30 도로로 환지 확정된 토지로서 관할 구청에서도 보상계획이 전혀없는 토지이며, 또한 도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타인에게 양도 등의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95.6.15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쟁점토지는 1978.11.30 도로로 환지확정된 토지이므로 재산적가치를 영(0)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1995.9.15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도로를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아 쟁점도로를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3.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1995년도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97,000원이고 쟁점②토지의개별공시지가는 731,000원임이 ○○○구청장이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구청장이 1999.5 청구인에게 회신한 토지보상가격 조회회신(건관 58342-723)을 보면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 환지 확정된 토지로서 보상계획이 없음을 회신하고 있다.
4. 쟁점토지가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이 2000.8.14 회신한 사실조회서 회신(세일 13410-5709)을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현황도 도로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비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향후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현재까지 보상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도 부과되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양도 등의 거래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향후 개발계획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