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34 선고일 2000.10.19

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경우로 환지 확정된 토지로 보상계획이 전혀 없고 도로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34(2000.10.18) 6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도로 18.2㎡와 같은곳 ○○○ 도로 440.7㎡의 가액을 영(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이 1995.6.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047,599,625원으로 하여 1995.9.1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시 ○○○구 ○○○동 ○○○ 도로 18.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곳 ○○○ 도로 440.7㎡(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쳐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5년도 상속세 285,626,680원을 199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이의신청 및 1999.10.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1978.11.30 도로로 환지 확정된 토지로서 관할 구청에서도 보상계획이 전혀없는 토지이며, 또한 도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타인에게 양도 등의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진입도로로 사용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목이 도로이긴 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당초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1978.11.30 도로로 환지 확정된 토지로서 관할 구청에서도 보상계획이 전혀없는 토지이며, 또한 도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타인에게 양도 등의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95.6.15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쟁점토지는 1978.11.30 도로로 환지확정된 토지이므로 재산적가치를 영(0)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1995.9.15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도로를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보아 쟁점도로를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3.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였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1995년도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697,000원이고 쟁점②토지의개별공시지가는 731,000원임이 ○○○구청장이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구청장이 1999.5 청구인에게 회신한 토지보상가격 조회회신(건관 58342-723)을 보면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 환지 확정된 토지로서 보상계획이 없음을 회신하고 있다.

4. 쟁점토지가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장이 2000.8.14 회신한 사실조회서 회신(세일 13410-5709)을 보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며 현황도 도로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비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향후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현재까지 보상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도 부과되지 않았으며, 타인에게 양도 등의 거래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향후 개발계획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