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신고시 신고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30 선고일 2000.07.22

임차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30(2000. 7.22) ㅏそ�ㅇㅇ구 ○○○동 ○○○ 근린생활시설 1,214.45㎡ 및 같은 곳 ○○○ 근린생활시설 260.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년도 소득금액을 13,196,2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사업장관할 ㅇㅇ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표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지불상태를 확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동 ○○○ 1층 상가(안경점)에 대한 1993년도 임대수입금액 15,578,3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391,844,765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7.6.20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91,66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처분청에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93,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이의신청 및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중 ㅇㅇ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1층 상가에는 1993.6.15이전까지 안경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1993.6.15 임대차계약시에도 ㅇㅇ세무서장이 조사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 및 월세 1,000,000원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월세 100,000원인 사실이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시 청구외 ○○○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의 증인신문조서는 신빙성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계류중이라 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초 조사시 임차인인 청구외 ○○○이 자유로운 의사상태에서 행한 진술확인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다른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1993년도 소득금액을 13,196,2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ㅇㅇ세무서장의 수입금액결정상황표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3.6.15이전까지는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바가 없으며, 1993.6.15 임대차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월세 100,000원으로 쟁점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ㅇㅇ지방법원의 위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3년 1기∼1996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170,055,86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 12인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차인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과 1992.6.15부터 1994.6.14까지의 기간중 임대보증금 20,000,000원 및 월세 1,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안경점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 임대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적출하여 조사당시 영업중인 12인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확인한 금액을, 폐업자 등 나머지 6인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1993년 1기∼1996년 2기 과세기간 중 561,900,628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ㅇㅇ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임차인 청구외 ○○○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1993.6.15부터 1994.6.14까지의 기간 중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월세 1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의 강박에 의하여 1992.6.15부터 구내안경점을 운영하였고 월세는 100,000원으로 적을 것을 순전히 "0"자를 잘못 써넣어 1,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있었으나, 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98구918, 1999.7.7)에 의하면, 임차인들이 세무공무원들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역시 허위내용의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였다기보다는 자유로운 의사상태에서 위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사방법의 위법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 등 쟁점부동산 임차인들 12인이 처분청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금액, 지급방법, 지불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세무서 제출용 계약서만 보관하고 실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지급 임대보증금의 금액과 세무서 제출용 계약서상 금액과의 차액은 청구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업종의 특성상 원한관계 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임차인이 전월세 지급과 관련하여 실지지급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위 판결문에서 임차인들이 세무공무원들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임차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부601호, 1998.7.10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