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할만한 소득원이 없었고, 양도부동산의 면적이 적어 그 양도대금만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또한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父)가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를 취득할만한 소득원이 없었고, 양도부동산의 면적이 적어 그 양도대금만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또한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父)가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26(2000. 7.20) 냄� 청구외 이○○○은 1997.7.18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 대지 38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형인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2.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91,8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시로부터 쟁점토지를 불하받아 부불금을 납입중이던 청구외 권○○○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父) 이○○○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권○○○과 작성하였다는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취득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고 양도한 ○○○시에서 발급한 매도증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쟁점토지의 취득자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군입대(1973.5월) 전에는 사진관을 운영하였고, 군제대(1976.3월)후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과 청구인이 1977.2.22 취득하여 1977.7.7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진관을 운영한 사실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부동산의 면적(29.2평)이 쟁점토지의 면적(58.25평)에 비하여 적은 면적이어서 동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의 지상에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1984.12.12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80.96㎡의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발급받은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수증 및 쟁점건물의 임차자인 청구외 정○○○과 함○○○이 임대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등을 쟁점토지와 위 지상의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1984.12.12 신축한 건물도 청구인과 이○○○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입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 상당한 소득원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동산취득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 이○○○도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 청구인의 부동산취득현황 〉 소 재 지 취득일 취득원인
○○○시 ○○○구 ○○○동 ○○○ 대지 117.8평
1977. 6.20 증 여
○○○도 ○○○시 ○○○동 ○○○ 임야 439㎡ 1977.11.30 매 매
○○○도 ○○○시 ○○○동 ○○○ 임야 341㎡ 1977.11.30 매 매
○○○도 ○○○시 ○○○동 ○○○ 답 3,345㎡
1978. 7.20 매 매 〈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 이○○○(증여자)의 부동산취득현황 〉 소 재 지 취득일 취득원인
○○○시 ○○○구 ○○○동 ○○○ 대지 213㎡ 1974.10. 8 매 매
○○○시 ○○○구 ○○○동 ○○○ 대지 606.5㎡
1977. 4.11 매 매
○○○시 ○○○구 ○○○동 ○○○ 대지 696.1㎡
1981. 4.28 증 여
○○○시 ○○○구 ○○○동 ○○○ 대지 482.6㎡ 1982.11.23 상 속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이○○○(증여자) 사이에 작성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청구외 권○○○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확인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청구외 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던 무렵인 1977년도에 청구인은 만25세로 1976년 군제대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다른 부동산도 청구인의 소득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청구인의 부 이○○○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그리고 1984년도에 준공된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공동으로 신축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