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국심-2000-서-0525 선고일 2000.09.07

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존재하기 어려운 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25(2000. 9.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1.3.16 설립된 후 TV브라운관 부품(크로스암)을 제조하여 대부분을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에 납품하던 중 ○○○전기가 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자 동 법인 등에게 부품(전자랜지 축전기 케이스 등) 공급을 하고자 1995.9.8 주식회사 ○○○ 태국공장(이하 "○○○ 태국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태국공장은 청구법인이 48.52%의 지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47.78%의 지분을 출자하였으며, ○○○전기 태국현지법인 등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 태국공장에게 원재료를 매출하고 외상매출금 중 1997사업연도 이월분 937,364,202원과 1998사업연도 매출분 1,071,238,676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을 통상적인 결재기간보다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면서 인정이자 296,072,204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153,245,74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2.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50,404,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상품을 수출하는 거래처는 ○○○ 태국공장뿐으로 쟁점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를 판정할 다른 거래가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 태국공장에게 D/A(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결재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수출하였는 바, 공급구매계약에 의하면 대금결제는 태국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접수한 후 360일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동 공급구매계약에 따라 상품을 수출하고 최장 274일(평균 150일) 이내에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 태국공장에게 원재료를 1996.6월부터 공급하고 있는 바, 대금결제는 1996년도에는 공급후 익월에, 1997년도에는 3∼4개월후에, 1998년도에는 최장 240일만에 이루어 졌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선적한 후 ○○○ 태국공장의 창고에 입고할 때까지 1개월이, 제조공정 투입후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때까지 1개월이, ○○○전기 태국 현지법인이 제품 인수후 대금결제시까지 최장 1·5개월이 각각 소요되는 점과 ○○○ 태국공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의 판매대금을 ○○○전기 태국현지법인으로부터 최장 105일(선적일 기준)만에 회수하였음을 볼 때 ○○○ 태국공장이 원재료 매입대금을 특수관계사인 청구법인에게 장기간 지연하여 결제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사인 ○○○ 태국공장으로부터 쟁점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 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이러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 태국공장과 ○○○전기 태국현지법인의 외상매출대금 결제기간 변경내용을 보면 1998.1.31까지 공급분은 공급마감후 45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고, 1998.2.1부터 1998.10.31까지 공급분은 공급마감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대금회수기간은 70일에서 105일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 태국공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한 후 최장 105일내(청구법인의 선적일 기준)에 대금을 회수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전시 105일)보다 장기간 지연하여 회수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행위로서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은 국내에서 ○○○전기가 청구법인에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조건과 태국에서 ○○○전기 태국현지법인이 ○○○ 태국공장에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조건이 동일하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 태국공장과 수출거래시 구매계약서에 따라 D/A(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360일로 수출면허를 얻어 이들 수출면장 및 송장에 표시된 물품을 건별로 수출하고 있는 바, D/A는 국제간 거래관행으로서 동 계약내용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 졌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전기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판매하는 것이고, ○○○ 태국공장이 ○○○전기 태국현지법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태국의 내수판매이므로 처분청과 같이 이를 비교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전기에게 납품하는 것은 제조한 제품이고, 청구법인이 ○○○ 태국공장에게 수출하는 것은 국내에서 매입한 원재료인 상품일 뿐 아니라, 태국이 IMF 구제금융체제가 되고, 1997.7.2자 바트화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되어 큰 폭으로 절하되자 1997년 하반기 이후 ○○○ 태국공장이 청구법인에게 원재료 수입대금을 미화로 환전하여 송금할 경우 거액의 환차손이 추가되어 손실과다로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는 바,

○○○ 태국공장의 부진한 경영실적과 자금사정 및 환율 유동성에 비롯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을 처분청이 단순히 판매대금을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태국 바트화 월별 환율변동표와 ○○○ 태국공장의 기타 업체 매출 및 회수현황 및 외상매출금 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 태국공장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미화로 대금결제를 받고 있고, ○○○ 태국공장은 1996.8월부터 ○○○전기 태국현지법인에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바트화로 결제받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 태국공장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과 쟁점외상매출금의 결제시기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0도 같은 뜻임) 그러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를 하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할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국심 98전 2919, 1999.8.18 등 다수가 같은 뜻임)인 바, 비록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태국이 바트화를 1997.7.2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변경한 이후 바트화의 가치가 급락한 사실이나 ○○○ 태국공장이 1996사업연도 이후 순손실을 내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 태국공장의 경영문제로서 ○○○ 태국공장이 현지에서 제품납품후 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한 것은 청구법인과 ○○○ 태국공장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존재하기 어려운 거래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