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19(2000.12.31) 括�남편인 청구외 ○○○은 청구인이 1960.10.22 취득한 ○○시 ○○구 ○○○동 ○○○ 대지 430㎡와 청구외 ○○○이 1959.7.3 취득한 같은동 ○○○ 대지 56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271.64㎡(지상 7층 지하2층 건물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12.17 준공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비등 건물취득비 3,017,492,800원중 분양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차감한 1,595,011,580원의 청구인 지분 797,505,790원중 130,337,923원만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667,167,8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11 증여세 384,15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4.12.22 개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90.12.31 신설)
(2)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3.12.31 단서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고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 남편)은 ○○시 ○○구 ○○○동의 각자 소유의 2필지 토지 992㎡상에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993.12.17 청구인과 ○○○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대금의 청구인지분중 쟁점금액인 667,167,867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건물 취득자금출처조사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총공사대금 3,017,492,800원 중 분양수입금액 1,321,359,000원과 부가가치세환급금 101,122,220원의 합계 1,422,481,22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부족액 1,595,011,58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130,337,923원을 제외한 1,464,673,657원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공사대금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3.3.26 청구인의 ○○○은행 가계금전신탁계좌에서 50,000,000원, ○○○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80,337,923원이 인출되어 쟁점건물신축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청구외 ○○○의 ○○○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1991.5.6부터 1994.1.8사이에 인출된 예금 1,464,673,657원과 분양대금 1,422,481,220원으로 쟁점건물건축비 등 3,017,492,8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지분(797,505,790원)중 쟁점금액(667,167,867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1969.11.8부터 1982.4.6까지 ○○시 ○○구 ○○○동 ○○○에서 ○○○목욕탕과 1971.9.28부터 1981.6.30까지 같은 번지에서 ○○○다방을 경영하여 수입금액(868,382,000원)을 남편계좌로 이관하여 관리하여왔으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경영하였다는 ○○○목욕탕은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명의로 되어 있고 ○○○다방은 청구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명의로 되어 있어 목욕탕과 다방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 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 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목욕탕과 다방을 경영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쟁점건물건축비를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건축비는 분양대금 등 공동소유자금을 제외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797,505,790원중 130,337,923원만 청구인 자금으로 납부하고 쟁점금액인 667,167,867원을 청구외 ○○○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