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18 선고일 2000.07.07

채무자가 결손처분상태이고 무자력이고 변제불능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보증채무는 채무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18(2000. 7. 7) 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6.7.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대지 627㎡ 및 그 지상건물 197.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 302,000,000원(주채무자: ○○○토건주식회사, 보증채무자: ○○○,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7.1.15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한 보증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6.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4,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는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었으나, 경영부실로 인하여 1996년 8월경 건설업면허를 양도한 바 있고,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결손처분되는 등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사실상 무재산으로 변제불능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대위변제한 쟁점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청구외법인이 1996.11.30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시점인 1996.7.12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가 적자누증 및 무재산상태 등으로 변제불능상태에 있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상태의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제1항에서『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 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당시" 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 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는 1987.8.11 쟁점부동산을 취득(원인: 매매)하였고, 청구외법인인 ○○○토건주식회사(경상북도 경주시 ○○○동 ○○○ 소재)의 설립당시(1992.6.17)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1994.1.7 사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5.4.26 ○○○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3.5.2 청구외법인을 주채무자로, ○○○를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을 설정하고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1996.7.12 ○○○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7.1.15 증여재산가액을 390,000,000원으로, 쟁점채무를 302,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인 1997.6.24 ○○○은행 ○○○역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등으로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이 대위변제증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1996년 8월경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 경기도 용인시 ○○○동 ○○○)에게 양도하고, 1996.12.31 폐업되었으며, 동 법인에게 부과된 1995사업연도 법인세 16,305,300원 및 1996.9.30 납기의 부가가치세 1,394,800원 등이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되었음이 전문건설업양도인가신청공고(1997.7.6 ○○○신문, ○○○협회장),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자료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채무의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무자력으로 변제불능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증여자가 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은 공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가 담보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쟁점채무의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폐업처리되었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되었는 바,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무자력으로 변제불능상태에 있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함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대위변제한 쟁점채무(302,000,000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