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결손처분상태이고 무자력이고 변제불능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보증채무는 채무공제 대상임
채무자가 결손처분상태이고 무자력이고 변제불능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보증채무는 채무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18(2000. 7. 7) 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6.7.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대지 627㎡ 및 그 지상건물 197.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 302,000,000원(주채무자: ○○○토건주식회사, 보증채무자: ○○○,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997.1.15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한 보증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6.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4,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