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취득계약서는 오래 전 행정기관이 검인한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신빙성이 없다 판단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
건물취득계약서는 오래 전 행정기관이 검인한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신빙성이 없다 판단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03(2000. 9. 6)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에 소재하는 건물 547.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87.7.8 같은 곳 대지 106.8㎡(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5.7.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0,0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5,616,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이 기하게 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70,0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17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에 관한 1985.4.26자 검인계약서〔총매매대금 40,000,000원, 계약금 4,000,000원, 중도금 16,000,000원(지급일 1985.5.10), 잔금 20,000,000원(지급일 1985.5.20)〕와 쟁점토지 취득에 관한 1987.6.5자 비검인계약서〔총매매대금 130,000,000원, 계약금 13,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지급일 1987.6.22), 잔금 67,000,000원(지급일 1985.5.20)〕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5.4.26 작성한 건물취득계약서는 6∼7년 전에 행정기관이 검인한 계약서 용지로서 건물취득 당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이 용산구 ○○○동이었음에도 1985.8.8에 서울시 조례로 변경된 행정구역명칭인 용산구 ○○○동 ○○○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 및 건물취득계약서에 부동산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취득관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취득가액의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2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1995.5.30자 검인계약서〔총매매대금 25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지급일 1995.6.26), 잔금 120,000,000원(지급일 1995.7.24)〕와 거래상대방인 매수인 청구외 ○○○이 위 검인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그리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250,000,000원이고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이 15,000,000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부동산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계약금(30,000,000원) 등으로 1995.6.24 ○○○동 ○○○금고 대출금 4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중도금(100,000,000원)중 80,000,000원으로 사채를 상환하였으며, 잔금(120,000,000원)은 1995.7.26∼1995.7.27 ○○○금융주식회사에 예탁(적금 140,000,000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이하로 처분한 사유는 경사진 도로변이라는 위치, 도시계획상 건축규제지역이라는 특성, 건물의 노후화 등 열악한 특성이 있었으며, 양도당시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고의 채무변제를 독촉을 받는 처지에 따라 급매로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대금의 일부로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기준시가(164,738,000원)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385,170,000원)의 68.8%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내용과 그 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