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501 선고일 2000.07.07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501(2000. 7. 7) 130원의 부과처분은

(1)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한 143,722,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채무공제 부인한 사채(私債) 4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 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 다.

1. 사 실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3.8.11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신고기한내인 1994.2.7 상속재산가액을 465,195,3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1992.12.7 처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처분가액 281,300,000원 중 143,72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사채로 신고한 4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공제부인하는 등하여 1999.6.9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54,17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해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처로 6,561,413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6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폐암과 뇌종양으로 사망시까지 월 생활비와 병원치료비, 간병인 급료 등으로 소요되었고 쟁점사채 또한 청구인의 친정동생인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사후 변제사실이 청구외 ○○○에게 입금된 통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구완을 위하여 민간요법에 의한 보약대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운전기사인 청구외 ○○○는 1991년 8월부터 1993년 9월까지 피상속인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서울과 대전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며, 간병인인 청구외 ○○○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미등록된 사실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상속인은 1983년부터 공직을 떠난 후로서 상속인인 자(子)와도 떨어져 살았고 처인 청구인도 달리 소득이 없었으므로 통계청의 1998년도 도시가계년보상 2인가족 기준 월 생활비 6,561,413원(아파트 처분일 1992.12.7부터 상속개시일 1993.8.11까지)은 생활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 청구인은 쟁점사채에 대하여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사후에 상속인들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동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사용처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무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사채를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서는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먼저,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인 1992.12.7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건물을 281,300,000원에 처분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를 137,578,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은 1983년 공직(서울시청 공무원)을 퇴임한 후 별다른 직장없이 생활하던 중 폐암과 뇌전이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1993.1월∼5월 기간중 입원진료를 받다가 1993.8.11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인 처와 슬하에 1남(당시 30세) 1녀(당시 31세)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 또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은 상속인인 자(子)와는 따로 떨어져 살았음이 병원 진단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처분대금으로 생활비(월 1,500,000원)와 피상속인의 병구완을 위한 간병인 급료(1992.2∼1993.12, 월 80만원) 18,400,000원, 자동차 운전기사 급료(1991.8∼1993.9, 월 180만원) 46,800,000원, 민간요법 치료에 따른 보약대 43,500,000원(○○○건강원 16,400,000, ○○○건강원 9,300,000원, ○○○한의원 9,700,000원, ○○○한의원 8,100,000원), ○○○병원 입원진료비 4,669,670원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운전기사 ○○○의 확인서와 간병인 ○○○의 확인서, 병원진료비 영수증과 약품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운전기사인 청구외 ○○○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서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서울과 대전에서 운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급료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간병인인 청구외 ○○○의 경우 또한 국세청전산자료(TIS)상 주민등록번호가 미등록되었다는 이유로 간병인에 대한 급료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통계청의 도시가계년보상 2인 가족기준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아파트 처분일(1992.12.7)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생활비 6,561,413원을 인정하였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은 공직퇴임 후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상속인 또한 소득이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지병인 폐암 등을 치료하고자 쟁점건물을 처분하고 병원진료 등을 받다가 1993.8.11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간병인인 청구외 ○○○은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월 800,000원씩 18,4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운전기사인 청구외 ○○○ 또한 급료(월 180만원)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품대(43,500,000원) 또한 피상속인이 오랜동안 병치료를 목적으로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금액을 쟁점건물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건물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파트 취득금액 137,578,000원, 간병인 급료 18,400,000원, 자동차 운전기사 급료 46,800,000원, 병원진료비 4,669,670원, 약품대 43,500,000원, 심사결정에서 인정된 생활비 6,561,413원 합계 257,509,083원으로 쟁점검물 처분대금(281,300,000원)의 91.5%에 달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이 쟁점건물 처분대금의 20%에 미달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생활에 따른 병원비 등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처남인 청구외 ○○○로부터 사채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확인서와 1995.3.20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청구외 ○○○의 보통예금통장(○○○은행 ○○○)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쟁점사채를 채무공제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사채를 채무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채권자인 청구외 ○○○는 피상속인의 처남으로 피상속인의 와병중에 쟁점사채를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채로 보이는 일부금액(22,000,000원)을 사후에 청구인이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입금·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채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