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업체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거액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업체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94(2000. 6.15) 별시 ㅇㅇ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7.11.30 청구외 ○○○석유주식회사 ○○○주유소(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로부터 공급가액 38,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3,850,000원을 공제 받은 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7.11 청구인에게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4,619,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시된 거래명세표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처음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 명세서와 같다. 번호 거래일자 품 명 단가(원) 수량 ℓ 금액(천원) 비고 1 97.11. 5 경 유 431 20,000 8,620 공급대가 2 97.11.14 경 유 431 20,000 8,620 공급대가 3 97.11.19 경 유 431 20,000 8,620 공급대가 4 97.11.24 경 유 431 20,000 공급대가 8,620 5 97.11.29 경 유 431 18,260 7,870 공급대가 합 계 98,260 42,350
(2) 청구외 ○○○(○○○주유소의 실제 경영자)는 전말서에서 ○○○주유소는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거래일 당시의 경유 단가를 확인코자 ○○○주식회사에 문의한 결과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제세를 포함한 경유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아래와 같이 1997.11.28부터 인상되었으며 대리점에서 주유소로 공급하는 도매가격은 제조장 반출가격에 5%정도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라는 내용이다. 구 분 제조장반출가격 추정 도매가격 제조장반출가격 추정 도매가격 도매가 인상율 세 전 세 후 세 전 세 후 저유황 242.98 328 344.4 318.44 411 431.55 125.3 고유황 237.78 322.28 338.39 307.53 399 418.95 123.8 평 균 240.38 325.14 341.39 312.98 405 425.25 124.5 기준일 1997.11.1 현재 1997.11.28 현재
(3)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물품운반자 및 인수자의 날인 및 현금, 외상, 일부현금 등 대금의 수수관계가 기록되는 것이 통례이나 이 건의 경우 아무런 표기도 없으며 글씨체 및 작성된 형식으로 보아 거래명세표가 한꺼번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진다.
(4) 위 표와 같이 1997.11.1 경유의 평균 도매가격은 341.39원이나 거래명세표의 단가 431원은 132.6%가 많은 금액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97.11.28 제조장 반출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1997.11.29의 거래명세표는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제시된 거래명세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중 2,3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40,000,000원은 공급자인 ○○○석유주식회사 ○○○주유소의 요청으로 ○○○석유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건설의 ○○○은행계좌(○○○)에 1997.11.29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로 되어있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유소와 처음 거래하였음에도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거래상대방과의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타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제시된 확인서에 작성일자도 기록되지 아니하는등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실제 경영자로 판명된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과 관련 없는 주식회사 ○○○건설의 예금계좌로 일정금액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 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 서울시 ㅇ구 ○○○동 ○○○))는 자신의 처인 청구외 ○○○가 대표로 되어있는 ○○○석유주식회사(석유류 도소매업)와 장인인 청구외 ○○○(전남 ㅇㅇ군 ㅇㅇ면 ○○○에서 농업에 종사)이 대표로 되어있는 주식회사○○○개발(석유류 도소매업)의 실제 경영자로 확인되고,
(2) 청구외 ○○○가 확인한 후 본인이 날인 및 간인하였다는 명세서에 의하면 1996.1월부터 1998.6월까지 ○○○석유주식회사의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16,934매 공급가액 133,065,968,336원이며 주식회사 ○○○개발 명의로 발행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는 4,235매 33,136,607,271원이며, 위 세금계산서는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의 지시로 여직원이 행하였고 청구외 ○○○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대가로 발행금액의 2.5%를 받았으며,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너무 많아 일부만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를 하고 일부는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주식회사 ○○○주유소로부터 1997.11월중 아래표와 같이 경유 98,260ℓ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5매, 송금통장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일자 품 명 단가(원) 수량(ℓ) 공급대가(원) 97.11. 5 경 유 431 20,000 8,620,000 97.11.14 〃 〃 〃 〃 97.11.19 〃 〃 〃 〃 97.11.24 〃 〃 〃 〃 97.11.29 〃 〃 18260 7,870,000 합 계 98,260 42,350,000 위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5매를 살펴본 바 글씨체가 동일하고, 인수자의 날인이 없고, 대금수수 내역(방법)등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4) 이 건 거래와 관련 청구인은 경유대금 42,350,000원 중 40,000,00원은 공급자인 ○○○석유주식회사 ○○○주유소의 요청으로 ○○○석유(주)의 계열사인 (주)○○○건설 명의의 ○○○은행 계좌(○○○)에 1997.11.29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석유주식회사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 송ㅇㅇ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대금이 석유류 매입대금인지 불분명하고 둘째, 거액의 거래금액을 결재하면서 거래상대방과 관련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다른 업체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납득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