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용역에 해당되려면 조경계획이나 설계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없고, 쟁점거래의 경우 정원수의 판매금액이 75%에 달하는 반면에 공사용역은 정원수를 판매하면서 단순히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를 심어준 것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주된 거래인 정원수판매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식재를 함께 공급한 것으로 보여짐.
조경공사용역에 해당되려면 조경계획이나 설계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용역은 없고, 쟁점거래의 경우 정원수의 판매금액이 75%에 달하는 반면에 공사용역은 정원수를 판매하면서 단순히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를 심어준 것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주된 거래인 정원수판매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식재를 함께 공급한 것으로 보여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87(2000. 7.19)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1기분 부 가가치세 2,18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와 정원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3.31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000,000원 상당의 정원수 납품 및 식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해주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2000.1.10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8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는『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