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적이 없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납부세액으로 부당공제 하였으므로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적이 없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납부세액으로 부당공제 하였으므로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86(2000. 7.22) 덧ㅌ恬탑汰�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882,83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위 중간예납세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1.5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8,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