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86 선고일 2000.07.22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적이 없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납부세액으로 부당공제 하였으므로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86(2000. 7.22) 덧ㅌ恬탑汰�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882,83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위 중간예납세액이 부당하게 공제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1.5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8,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는데 5년전의 세금을 갑자기 고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며 청구인이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한 사실이 있고 1995.3.24에도 1,010,43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납입영수증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4.11월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자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이 199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세액으로 부당공제하였으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1995년 5월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882,83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중간예납하여 납부하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바 없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94년도 귀속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서에 의하면 납부기한이 1994.4.30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942,570원과 가산금 67,860원 합계 1,010,430원을 청구인이 1995.3.24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건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1994.4.30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1994.11.30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서는 94년 이전 연도의 종합소득세 영수증으로 추정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4년11월에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94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결정 및 납부 관련자료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부당하게 공제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상당액에 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