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용도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세관공무원들의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판매용 보석류 제품의 매입처 소명을 위해 형식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경우, 유사 사례의 재발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교란되고 조세포탈행위를 조장시키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인정안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용도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세관공무원들의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판매용 보석류 제품의 매입처 소명을 위해 형식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경우, 유사 사례의 재발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교란되고 조세포탈행위를 조장시키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인정안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85(2000. 9.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에서 귀금속 악세사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이 ○○○백화점 ○○○점에서 1998.6.5부터 1998.6.11까지 다이아몬드예물 보석전을 특설하여 귀금속을 판매하는 동안, ○○시 ○○구 ○○○동 ○○○에서 귀금속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하고, ○○○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이 1998. 5.26 ○○○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82,530,041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거래명세서내역을 수집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공히 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의 매출누락 및 ○○○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1999.11.20. 청구법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1998년 귀속분 과세내역> (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갑근세 (인정상여) 합 계
○○○ 10,728,910 21,311,880 19,241,960 51,282,750
○○○ 2,857,240 2,106,200 426,880 5,390,320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백화점 ○○○에서 실시한 보석류판매전 기간중 총 판매량이 고작 20,314,000원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금액 82,510,041원 상당의 제품은 공급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IMF여파로 경기가 어려워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고자 재고제품을 정리하려던 중이었으므로 굳이 신규로 제품을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보석류제품판매 행사전을 앞둔 시점이라 실제로 필요한 제품을 매입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품목내역을 보면 보석류제품판매 행사전의 주된 품목이며, 판매일보 사본을 보면 [○○○]이란 Tag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관계(부부사이)로, ○○○이 ○○○의 명의로 특판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므로, ○○○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뢰하고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대표이사 ○○○과 ○○○의 대표이사 ○○○은 특수관계자(부부)로서, 금은세공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은 1993. 11.15 개업하여 1998.11.30 폐업하였고, 귀금속 및 악세사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1997.8.9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위 ○○○은 1997.11.20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9.4.30 폐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에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의 매출누락 및 ○○○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백화점에서 보석류제품판매 행사전을 함에 있어 세관공무원들의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판매용 보석류제품의 매입처 소명을 위해 ○○○이 일시적·형식적으로 발행해 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로부터 보석류 제품을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들의 98재고자산수불부 사본, 매입매출장 및 판매일보의 사본, ○○○백화점 ○○○점의 1998.6.5∼1998.6.11자 상품수불부 및 판매일보 사본 등을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전후의 재고 및 판매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근거자료와 기타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구법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실제적으로 원래부터 작성해 온 원시자료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세무서장이 ○○○의 판매장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판매일보 등 과세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거래명세표상 제품내역이 판매용 제품으로 추정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인 점, 판매일보에는 청구법인중 ○○○의 상호와 동일한 [○○○]이란 Tag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특판행사를 앞둔 시점이라 판매용 제품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양 법인의 대표자는 특수관계자(부부)로서 실지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특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용역의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행·교부·수취·신고하여 정상적인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을 제고시켜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조세수입의 일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인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용도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세관공무원들의 실태조사에 대비하여 판매용 보석류 제품의 매입처 소명을 위해 일시적·형식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할 경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게 되며 조세포탈행위를 조장시키게 되는 등 그 부작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시 ○○구 ○○○동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