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추가 확인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80 선고일 2000.05.10

재조사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장부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는 객관적인 장부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신고된 종합소득세에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반영되었다 보아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가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80(2000. 5.10) 냄�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5,046,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수입금액누락분 11,087,3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적출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7년 소득금액을 16,133,300원으로 보고 1999.8.15 청구인에게 1997년 종합소득세 1,842,8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이장부를 기초로 하여 간이소득금액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신용카드매출분에 수입금액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누락분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실지로 발생한 필요경비를 반영할 경우 실제소득금액은 당초 신고한 5,046,000원이므로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발견하여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후에 4,800,000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소급신고한 사실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조정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추가 발생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이미 장부상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누락분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추가 확인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13 법률 제5259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1997년도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11,087,000원이 적출됨에 따라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842,8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착오로 신용카드매출액 11,087,000원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발생한 필요경비 11,451,760원을 추가로 반영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과 차이가 없는 5,099,314원이라고 하면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1997년도 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재조사에 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직원에 대한 급여로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고 지급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기타 다른 기재내용도 진실한 기장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