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장부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는 객관적인 장부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신고된 종합소득세에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반영되었다 보아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가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조사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장부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는 객관적인 장부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신고된 종합소득세에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반영되었다 보아 신고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가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80(2000. 5.10) 냄�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5,046,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수입금액누락분 11,087,3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적출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7년 소득금액을 16,133,300원으로 보고 1999.8.15 청구인에게 1997년 종합소득세 1,842,8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