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경정결정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78(2000. 6.27)
○조합법인(○○○도 ○○○시 ○○○읍 ○○○리 ○○○ 소재)이 1998.2기확정, 1999년 1기예정 과세기간 중 미군부대에 김치 등을 납품하는 청구법인에게 김치를 공급하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외 ○○○조합법인이 공급한 김치에 대하여 일반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조합법인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1998.1기분 매입세액 6,075,000원, 1999.1기분 매입세액 15,993,800원(이하 모두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요구하는 1999.9.21 경정청구를 한 바, 처분청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후 발행되어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0.2.8 환급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7 당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조합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영세율로 발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조합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동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기 전에 동 법인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적법하게 매입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정결정 후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인 바,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 1999년 1기 예정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한 경정결정대상이 아니므로 1999년 1기 예정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외 ○○○조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에 의한 징수조치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한 경정결정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적어도 1999년 1기 예정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4. 법 제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수】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시기는 이 건 1999.5.20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1999.5.21 결정전 사전통지한 후 1999.6.15 경정결정한 후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상 교부일을 1999.5.15로 소급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게산서를 1999.9.21 제출한 바 있으나,
(2)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한 위 쟁점세액 22,130,164원의 환급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3) 특히,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는 1999.5.15 교부받았고 경정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는 1999.5.28이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결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에 의한 징수조치에 불과하다고 하나, 첫째, 청구외 ○○○조합법인이 이 건 매출과 관련, 부과된 1999.6.30 납기분 부가가치세 16,401,640원에 대하여 1999.7.29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서의 청구주장 이유서에 의하면 "(중략) 1999년 1기 예정분에 대하여 세무지도는 지적한 바 있으나 수정발행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전에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하고(생략)"라고 주장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1999.7.29 위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둘째, 위 경정결정은 징수조치에 불과하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는 신고주의 세목으로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환급과 관련 현지조사시 확인된 것으로 당초 결정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 경정결정한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