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액과 부채상환액이 다르고 그 자금의 원천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도상태인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행한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함
지급금액과 부채상환액이 다르고 그 자금의 원천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도상태인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행한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66(2000. 5.10) 득세 166,672,412원(이의신청 결정 및 심사결정으로 145,783,142원을 감액하여 20,889,27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음) 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청구인이 대표이사였던 (주)○○○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원청회사인 ○○○종합건설(주)로부터 대구지하철 1-2공구 공사를 하청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오다가 1994년 중 위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공사미수금 중 일부를 ○○○종합건설(주)소유의 공사현장 가설재 및 자재 등 현물로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995.1.24 청구외 법인의 하도급채권자인 청구외 ○○○ 등의 요구로 위 가설재 및 자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금300,000,000원에 양도하여 청구외 ○○○ 등의 채무에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부산진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 가설재 및 자재 매각대금 300,000,000원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 가설재 및 자재 매각대금 3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1999.5.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672,412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시 쟁점금액 중 금250,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의 부채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145,783,142원을 감액한 20,889,2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이의신청 및 1999.12.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