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개인적공급과 사업상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65 선고일 2000.08.26

개인적공급과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65(2000. 8.26) P>청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납세관리인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업무를 대행하면서 자가소비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소득자료로 파생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추계신고한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2,082원에 대한 수입금액 22,514,066원중 후원금 8,217,009원을 제외한 14,297,057원은 자가소비분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63,8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1999.11.18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이유없다 하여 1999.12.16. 거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다단계판매업이란 다단계판매업자가 각각의 다단계판매원들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판매업으로서 청구인이 자가소비를 위하여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납세관리인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소매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파생된 전산소득자료에 의하여 세법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매분 매출액 14,297,057원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은 자가소비용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자가소비용으로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으로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는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6항에는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과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는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다단계판매업자(당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중 제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외의 다단계판매원이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3조 제2항에는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2항에는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0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당초 소매매출로 하여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자가소비분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당초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22,514,066(소매판매분 14,297,017 후원수당 8,217,049) 추계소득금액을 6,146,222원, 납부할 세액을 222,08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소매판매분은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가소비분이라 하여 소매판매분은 제외하고 후원수당 8,217,009원, 추계소득금액을 3,286,803원, 환급할 세액을 63,86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285,942원 환급신청)하였음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서 자가소비분을 제외하고 후원금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소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자가소비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