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59 선고일 2000.11.1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59(2000.11.14) 45,600원의 처분은 경기도 ㅇㅇㅇ시 ○○○동 ○○○ 『공장용지』3,266㎡ 중 1/2지분,『건물』2,411.28㎡ 중 1/2지 분의 가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6.4.27 청구인의 자(子) ○○○(이하 "아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아들이 부(父)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2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629,34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 명세 소 재 지 쟁점①부동산 경기도 ㅇㅇㅇ시 ○○○동 ○○○『공장용지』3,266㎡ 중 1/2지분,『건물』2,411.28㎡ 중 1/2지분 쟁점②부동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대지』129.96㎡, 『건물』156.8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세의 노인으로서(1913년 생)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들인 ○○○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1996.4.27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통하여 실지 소유에 맞게 청구인 앞으로 1996.8.16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아들이 부(父)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1977년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4,322㎡, 지상 창고 및 주택(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보관업(상호: ○○○, ○○○)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89년경 ○○○이 이를 조택조합용지로 팔기를 원하여 관련부동산을 양도하고 1989.12.27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를 17억원에 취득하여 보관업을 영위해 왔으며, 쟁점①부동산은 아들 앞으로 등기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청구인의 보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위 관련부동산 소재지에서 보관업을 영위하면서 창고에 연접한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위 관련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어디로든지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당시 쟁점②부동산이 소재한 ○○○동신시가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는 분양받을 수 없어 부득이 무주택자였던 아들 명의로 분양받아 등기하고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서 현재까지 거주해 왔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등기비용 등 비용이 상당하여 시기를 보아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환원키로 마음먹고 있던 중 1995년 7월 부동산 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또한 명의 수탁자인 아들이 부채를 지어 쟁점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등이 들어오는 등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날릴 위험이 있어 아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아들은 1986년∼1987년까지 ○○○(○○○, 소매, 슈퍼)를, 1989년∼1993년까지 ○○○(○○○, 철구조물)을, 1994.10.1 ○○○(○○○, 보일러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98.2월부터 휴업하고 있는 바, 아들이 손 댄 사업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며, 현재는 청구인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는 1995.9.30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②부동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건과 관련된 증거서류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아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적용법리를 오해한 위법 부당한 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①부동산은 당초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②부동산은 당초 분양계약자가 청구인의 아들인 ○○○으로 되어 있어 실취득자를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아들은 1986년∼1987년 사이에 ○○○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한 바 있어 취득시점에 재산취득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아들이 쟁점①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청구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등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유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인정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아들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인 ○○○은 1989.12.28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 소유권의 지분을 1/2씩으로 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1996.8.16 아들 지분인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주)○○○은행은 1990.2.14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을 담보로 986백만원을 근저당한 사실이 있고, (주)○○○은행은 1995.12.13 추가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14백만원에 근저당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을 원래 소유권자인 청구인 앞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아들은 1986.4.1∼1987.12.10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를 과특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1990.1.3∼1993.12.31 기간동안 경기도 ㅇㅇㅇ시 ○○○동 ○○○ 소재지에서 ○○○(○○○, 철 구조물)을 영위하였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관할 ㅇㅇㅇ세무서장이 1993.12.31자로 직권 말소한 사실이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아들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전후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둘째, 아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전후하여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아파트(71.39㎡)를 1986.2.4 취득하여 1987.4.14 양도하였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답 674㎡를 1986.5.22 취득하여 1988.5.3 양도한 사실이 있어 양도한 위 부동산의 양도시점의 기준시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으며,

○○○동 아파트

○○○동 답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백만원) 16 1」 105 1」 881 2」 81 2」 1」양도 당시 기준시가, 2」취득 당시 기준시가 청구인은 사실은 위 ○○○동 소재 아파트와 ○○○동 소재 답도 청구인이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어서 위 ○○○동 소재 아파트와 ○○○동 소재 답을 아들이 양도하여 동 양도대금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그 기준시가는 약 122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쟁점①부동산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약 881백만원에 이르러 아들이 위 부동산(○○○동 소재 아파트와 ○○○동 소재 답)을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소유하였던 관련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보관업(상호: ○○○, ○○○)을 영위하던 중 1989.12.27 ○○○조합에게 6,53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부동산을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이 동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장(ㅇㅇㅇ민사지방법원 접수, 1994.11.11)에도 관련부동산을 ○○○조합에게 6,537,500,000원에 양도하고 동 보관업의 사업장을 쟁점①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으로 보관업 사업장을 이전한 후 동 보관업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하여 사업자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1989.12.27 관련부동산을 양도한 자금 약 65억원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양수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바, 이를 살펴 보면 강서소방서장이 1996.3.21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②부동산에 "원인미상"으로 1995.9.30, 11: 30 화재가 발생하여 냉장고, 세탁기, 장롱, 식탁, TV, 의류, 기타가재도구 및 가전제품, 주방기구 등이 소실되었고, 내부 55평 중 15평 소실 및 40평은 내부 그을림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등이 화재로 소실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행사하였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子)인 ○○○이 쟁점①부동산의 실지 소유권자라면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도록 하고, 추후 쟁점①부동산을 아들이 다시 상속받을 경우 이에 따른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데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관련부동산등을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정 1995.3.30 법률 제4944호)등의 시행에 따라 실지 소유권을 환원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아들 ○○○이 1988.2.23 ㅇㅇㅇ시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1996.8.10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ㅇㅇㅇ시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1년 후인 1989.2.22 (주)○○○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150백만원을 근저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1989.11.4 아들이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를 아들로 근저당권을 변경한 사실이 있어 쟁점②부동산을 아들이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도 부득이하게 아들 명의로 청구인이 분양받았으나 소송을 통하여 실지 소유권자인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거주지 변동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1. 청구인의 거주지변동 현황 주 소 전입일 비 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1980.5. 6

• 관련부동산·쟁점②부동산 〃 ㅇㅇㅇ구 ○○○동 ○○○ 1992.7.14 청구인은 양도한 관련부동산에서 1980년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관련부동산을 양도(1989.12.27)한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쟁점②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 아들의 거주지변동 현황 주 소 전입일 비 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1977. 5 2·관련부동산·국외이주신고·국외이주(출국)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1989.10. 5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1989.11.29 [○○○(○○○)미국출국] 1990.12.16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1995. 3. 1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아들인 ○○○은 청구인을 모시고 1977년부터 관련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관련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89.10.5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1990.12.16 미국으로 이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아들은 1989.10.5 같은 곳 ○○○동 ○○○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할 당시 쟁점②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1992.7.14까지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제3자가 쟁점②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되고 만일,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실지 소유권자라면 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쟁점②부동산에 분양받아 바로 입주하였을 것인데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된다. (다) 또한, 아들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후인 1987.4.14 ㅇㅇㅇ시 소재 아파트(기준시가 16백만원)와 1988.5.3 ㅇㅇㅇ시 ○○○동 소재 답(기준시가 105백만원)을 양도한 사실[(1)-(나)항 참조]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결여된 주장이라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아들명의로 ㅇㅇㅇ시로부터 분양받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따라 실지 소유권을 환원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