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59(2000.11.14) 45,600원의 처분은 경기도 ㅇㅇㅇ시 ○○○동 ○○○ 『공장용지』3,266㎡ 중 1/2지분,『건물』2,411.28㎡ 중 1/2지 분의 가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6.4.27 청구인의 자(子) ○○○(이하 "아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아들이 부(父)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2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증여세 629,34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 명세 소 재 지 쟁점①부동산 경기도 ㅇㅇㅇ시 ○○○동 ○○○『공장용지』3,266㎡ 중 1/2지분,『건물』2,411.28㎡ 중 1/2지분 쟁점②부동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대지』129.96㎡, 『건물』156.8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인 ○○○은 1989.12.28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 소유권의 지분을 1/2씩으로 하여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1996.8.16 아들 지분인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주)○○○은행은 1990.2.14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을 담보로 986백만원을 근저당한 사실이 있고, (주)○○○은행은 1995.12.13 추가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214백만원에 근저당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을 원래 소유권자인 청구인 앞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아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아들은 1986.4.1∼1987.12.10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를 과특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1990.1.3∼1993.12.31 기간동안 경기도 ㅇㅇㅇ시 ○○○동 ○○○ 소재지에서 ○○○(○○○, 철 구조물)을 영위하였으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관할 ㅇㅇㅇ세무서장이 1993.12.31자로 직권 말소한 사실이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아들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전후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둘째, 아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전후하여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소재 아파트(71.39㎡)를 1986.2.4 취득하여 1987.4.14 양도하였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답 674㎡를 1986.5.22 취득하여 1988.5.3 양도한 사실이 있어 양도한 위 부동산의 양도시점의 기준시가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의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으며,
○○○동 아파트
○○○동 답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백만원) 16 1」 105 1」 881 2」 81 2」 1」양도 당시 기준시가, 2」취득 당시 기준시가 청구인은 사실은 위 ○○○동 소재 아파트와 ○○○동 소재 답도 청구인이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 아니어서 위 ○○○동 소재 아파트와 ○○○동 소재 답을 아들이 양도하여 동 양도대금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그 기준시가는 약 122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쟁점①부동산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약 881백만원에 이르러 아들이 위 부동산(○○○동 소재 아파트와 ○○○동 소재 답)을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소유하였던 관련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보관업(상호: ○○○, ○○○)을 영위하던 중 1989.12.27 ○○○조합에게 6,53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부동산을 양도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이 동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장(ㅇㅇㅇ민사지방법원 접수, 1994.11.11)에도 관련부동산을 ○○○조합에게 6,537,500,000원에 양도하고 동 보관업의 사업장을 쟁점①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으로 보관업 사업장을 이전한 후 동 보관업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하여 사업자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1989.12.27 관련부동산을 양도한 자금 약 65억원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양수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바, 이를 살펴 보면 강서소방서장이 1996.3.21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②부동산에 "원인미상"으로 1995.9.30, 11: 30 화재가 발생하여 냉장고, 세탁기, 장롱, 식탁, TV, 의류, 기타가재도구 및 가전제품, 주방기구 등이 소실되었고, 내부 55평 중 15평 소실 및 40평은 내부 그을림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등이 화재로 소실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행사하였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자(子)인 ○○○이 쟁점①부동산의 실지 소유권자라면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도록 하고, 추후 쟁점①부동산을 아들이 다시 상속받을 경우 이에 따른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데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관련부동산등을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정 1995.3.30 법률 제4944호)등의 시행에 따라 실지 소유권을 환원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아들 ○○○이 1988.2.23 ㅇㅇㅇ시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1996.8.10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ㅇㅇㅇ시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1년 후인 1989.2.22 (주)○○○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150백만원을 근저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1989.11.4 아들이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를 아들로 근저당권을 변경한 사실이 있어 쟁점②부동산을 아들이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도 부득이하게 아들 명의로 청구인이 분양받았으나 소송을 통하여 실지 소유권자인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거주지 변동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1. 청구인의 거주지변동 현황 주 소 전입일 비 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1980.5. 6
• 관련부동산·쟁점②부동산 〃 ㅇㅇㅇ구 ○○○동 ○○○ 1992.7.14 청구인은 양도한 관련부동산에서 1980년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관련부동산을 양도(1989.12.27)한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쟁점②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 아들의 거주지변동 현황 주 소 전입일 비 고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1977. 5 2·관련부동산·국외이주신고·국외이주(출국)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1989.10. 5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1989.11.29 [○○○(○○○)미국출국] 1990.12.16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1995. 3. 1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아들인 ○○○은 청구인을 모시고 1977년부터 관련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관련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89.10.5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1990.12.16 미국으로 이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아들은 1989.10.5 같은 곳 ○○○동 ○○○ 소재지로 거주지를 이전할 당시 쟁점②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1992.7.14까지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제3자가 쟁점②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되고 만일,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실지 소유권자라면 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쟁점②부동산에 분양받아 바로 입주하였을 것인데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된다. (다) 또한, 아들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후인 1987.4.14 ㅇㅇㅇ시 소재 아파트(기준시가 16백만원)와 1988.5.3 ㅇㅇㅇ시 ○○○동 소재 답(기준시가 105백만원)을 양도한 사실[(1)-(나)항 참조]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결여된 주장이라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아들명의로 ㅇㅇㅇ시로부터 분양받아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에 따라 실지 소유권을 환원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