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무주택종업원에게 대출한 주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57 선고일 2000.07.19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천만원 이내의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57(2000. 7.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프랑스 주식회사 ○○○은행 ○○지점으로서 ○○시 ○○구 ○○○가 ○○○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94∼1998사업년도 중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대출한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1994∼1998사업년도 지급이자 429,591,52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2000.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농특세 포함) 1994사업년도 63,513,170원, 1995사업년도 60,756,630원, 1996사업년도128,282,020원, 1997사업년도 42,452,110원, 1998사업년도 108,160,310원, 합계 403,16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기업대출만 주된 수익사업으로 보고, 종업원대출은 주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의 범위를 명시한 근거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종업원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하여 해석한 것은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이 업무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은행에 대해서만 종업원에 대한 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협약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며, 1998.10월 5개 외국은행과 ○○지방국세청 국제조세1과는 회사의 내부대출 운영방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출한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협의한 바 있어, 비록 동 사항이 서면으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에서 금융업의 경우에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종업원의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개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은행법 제27조 에 종업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쟁점대출금을 주된 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일부 국내은행이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하면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지 않는 사례는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협약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은 일관되게 종업원 가계자금 대출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법인46012-1066, 1998.4.28)을 하였으며, 1998.6.10 청구법인에게 종업원 가계자금 대출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를 안내한 바 있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는『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대출금을 1994∼1998사업년도 중 무주택종업원에게 대출한 사실과 대출조건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것외에 같은 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할 것인 바, 은행법 제27조 및 금융기관감독규정 제33조가 금융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고, 쟁점대출금의 평균대출금리율이 연 6.0%로서 청구법인의 평균대출금리율 연 12.81%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리인 바, 이를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에서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2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은 위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것외에 위 규정에 의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99서2359, 2000.4.19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