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요르단국 ○○은행 서울지점으로서 서울특별시 ○구 ○○로 5가 XXX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으로 대출한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 합계액 183,361,28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본점경비 과다배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9. 11. 15 청구법인에게 아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액 214,39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 │ 사업연도 │관련 지급이자액 │ 법인세(농특세 포함)│ ├─────┼────────┼──────────┤ │ 1994 │ 27,055,411 │ 27,395,960 │ ├─────┼────────┼──────────┤ │ 1995 │ 26,595,559 │ 45,242,960 │ ├─────┼────────┼──────────┤ │ 1996 │ 31,382,857 │ 22,501,420 │ ├─────┼────────┼──────────┤ │ 1997 │ 42,777,831 │ 99,247,290 │ ├─────┼────────┼──────────┤ │ 1998 │ 55,549,622 │ 20,004,210 │ ├─────┼────────┼──────────┤ │ (합계) │ 183,361,280 │ 214,391,840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대출의 종류나 대출상대방(기업, 종업원)에 불구하고 은행의 주된 수익활동이며, 더욱이 수신금리 이상의 대출은 종업원대출이라 해도 당연히 은행의 고유수익사업이다.
(2) 종업원대출은 모든 은행의 오랜 관행임에도 동 대출금에 대하여 국내은행을 제외한 외국은행에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외환위기 탈출에 기여한 외국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조세협약상의 무차별원칙에도 위배된다.
(3) 청구법인의 종업원대출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일반수신자금 이자율을 상회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에 한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에도 반하므로 신의ㆍ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 구 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 │종업원금리│ 12% │ 13% │ 12% │ 12% │ 17.5% │ ├─────┼────┼────┼────┼────┼────┤ │일반금리 │ 10.17%│ 10.94%│ 10.43%│ 11.09%│ 9.25% │ └─────┴────┴────┴────┴────┴────┘
(1) 청구법인은 일반 개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고, 은행법 제27조에 의거 종업원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일부 수입이자가 발생한다 하여 이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금융업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고 명문화하여 종업원 가계대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면하려는 의도를 규제하고 있다.
(2) 국내은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세협약상의 무차별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 바,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하면 되는 것이고, 타인자본인 차입금이 있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면서도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종업원 가계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은 종업원 가계자금 대출에 대하여 일관되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하면서 4%내외의 낮은 이자를 수령하였고, 이는 통상 일반고객에 대한 여수신 이자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이자율로서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법인 46012-2570, 1998. 9. 12 같은 뜻)인 바, 쟁점대출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대출금이라는 청구법인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 제1호에는 『영 제43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종업원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하면서 대출계약서상의 이자율은 12%∼17.5%이나, 실제로 수령한 이자는 4%임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건 조사서 및 각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출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은행법 제27조 및 금융기관감독규정 제33조가 금융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쟁점대출금의 평균 대출이자율이 연 4%정도로서 청구법인의 평균 수신금리율 연 10.37%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리인 바, 이를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에 있어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으로서 2천만원 이내의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