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액이라는 점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액이라는 점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51(2000. 9.19) 처분청은 피상속인 곽○○○이 1995.12.14. 사망함에 따라 1996.6.13. 상속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265백만원중 사채 9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과 주택임대보증금 20백만원 합계 110백만원을 채무부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1999.7.2. 상속인에게 1996연도분 상속세 192,691,390원을 과세하였다가 1999.11.5.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주택임대보증금 20백만원을 채무로 추가 인정하여 11,627,737원이 감액경정결정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②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노○○○으로부터 20백만원, 청구외 윤○○○으로부터 50백만원, 청구외 서○○○으로부터 20백만원을 차입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나타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외 노○○○은 1994년에 2월과 8월, 10월 세차례에 걸쳐, 1995년에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곽○○○의 차용증(1995.9.10.)에는 20백만원을 이자율 연 10%로 6개월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노○○○의 확인서에는 작성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돈을 빌려 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마다 차용증을 받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단 한 차례에 20백만원의 차용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차용증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지급 사실에 관한 관련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담보제공에 관한 거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채무 2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외 윤○○○이 피상속인 곽○○○과 함께 작성한 확인서(1994.7.12.)에서 곽○○○이 윤○○○에게 50백만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연 12.5%로 정하고 피상속인 곽○○○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윤○○○ 앞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자지급사실에 관한 관련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담보제공 사실에 관한 거증서류의 제시도 없어 채무 5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외 서○○○은 1995년 6월과 10월, 12월 세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20백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확인(1999.4.9.)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곽○○○의 차용증(1995.12.3.)에는 20백만원을 서○○○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리기로 하고 6개월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1일 전에 20백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차용증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담보제공 사실등에 관한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2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