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명의 위장임이 확인되어 배당소득의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명의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주주의 명의 위장임이 확인되어 배당소득의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명의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48(2000. 5.10) 發發防笭컹말瑛�주식 5,000주를 청구외 ○○○(3,000주), ○○○(1,500주), ○○○(500주)등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1997.11.29 청구인명의로 실명전환하고 위 3인 명의의 배당금 150,000,000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1999.6.30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8.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59,1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149,3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0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