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배당소득을 실소유자소득에 합산과세할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48 선고일 2000.05.10

주주의 명의 위장임이 확인되어 배당소득의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명의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48(2000. 5.10) 發發防笭컹말瑛�주식 5,000주를 청구외 ○○○(3,000주), ○○○(1,500주), ○○○(500주)등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1997.11.29 청구인명의로 실명전환하고 위 3인 명의의 배당금 150,000,000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1999.6.30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8.7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59,1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3,149,3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0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탁자명의이지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이 건의 경우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배당소득이 청구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라면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원천징수된 경우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차명시의 배당소득을 실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할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당시의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은 수탁자명의이지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이므로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은 소득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주의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배당소득의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수탁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실질소득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심 98서2300, 2000.2.19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차명으로 되어있던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