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공과금적 성질을 갖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신료징수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신료가 법인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공과금적 성질을 갖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신료징수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신료가 법인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45(2000. 6.17).31 청구법인의 1997.1.1∼1997.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 징수액 398,505,351,060원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1,006,055,092,906원으로 신고하였다. 그후 1999.3.29에는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 중 수신료 수입 398,505,351,060원과 잡이익 2,270,963,427원을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납부세액중 7,308,874,2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당초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적법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1999.5.28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회신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징수하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4조 【자본금】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손익금의 처리】제1항은 "공사는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제8호는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제60조【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제1항은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 외의 법인과…(중략)…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조【납세의무】제1항 본문 단서는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법상의 수신료에 대한 관련법규정을 모두어 보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수신료 납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수신료 등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에서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은 공과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신료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과금 또는 공적부담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2) 그러나, 청구법인과 같은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서는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외의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그 설립근거법인 한국방송공사법에서 법정자본금을 3천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1,512억원을 납입한 바가 있으며, 또 매회계연도 이익에 대한 손익금의 처리방법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법정준비금을 적립하고 남은 이익은 출자자인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상업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전시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축산업 및 연구개발업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에 따른 수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청구법인이 텔레비전소지자로부터 받은 수신료가 가지는 공과금적 성질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수신료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방송활동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매년 이익금을 출자자인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상업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상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징수하는 수신료가 법인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신료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8서2939, 2000.4.19.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