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38(2000. 6.23) (父) ○○○은 ○○시 ○○구 ○○○동 ○○○ 대지 198.5㎡ 및 같은 ○○○동 ○○○ 대지 200㎡(이하 각각 "쟁점토지(1),(2)"이라 한다)를 1978.7.24 취득하여 각각 장녀 ○○○과 사위 ○○○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에게 1992.11.12과 1993.12.23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1) 상속세의 물납요건은 첫째,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이 1/2을 초과하고 둘째,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셋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않아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의 요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동의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건 물납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불허처분을 하였으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가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국유재산법 제10조 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 다"라고 명시되었고 1995.9월 발간된 국세물납사무처리지침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의 예시가 나열되어 있으나, 이 지침은 1995.9월 발간이 후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으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의 다툼에서 계속 국세청이 대법원등의 판결에서 패하고 있으며,
(2)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물납처리지침에서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적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분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도 가능하다는 업무지침이 하달된 바 있으며, 본건의 경우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적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구청 공문확인)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물납가능하며,
(3) 관리처분은 관리와 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리는 물납대상 토지에 대하여 건물주와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맺어 토지사용료를 받으면 가능[건물부속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기물납허가한 사례(상속인 ○○○)에 대하여 ○○○공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음]하고 처분은 건물의 부속토지만의 양도가 제한적이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각각 소유권의 권리행사가가능하며 토지만의 양도가 법령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으며 단지 당해 물납신청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해제하면 처분이 가능하다.
(4)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기물납허가한 경우(문서징세 46116-559, 98.3.3 상속인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 대하여 물납 불허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고 물납허가요건이 충족됨에도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재량권남용에 해당하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당시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된 기준이 없음에도 위 규정을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축소·확대 해석하여 이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며 물납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유지분 및 건물소유자와 물납재산인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관리·처분시에 다른 공유자 및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재산권 행사시 지분의 위치에 대한 분재으이 소지도 있으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물납허가를 거부(재삼 46014-187)함이 타당하다.
(1)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가 2-3인의 공동소유일 뿐만아니라 그 지상의 건물의 경우는 6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물납할 경우 국가가 구체적인 재산행사시 분쟁의 소지(지분행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국심 97부 2816, 1998.6.18 등 다수 같은 뜻)되고,
(2) 특히, 청구인의 경우 물납신청한 위 공동재산외 다른 물납가능한 개인소유의 재산유무에 대하여 당원이 처분청에 국세청전산자료(부동산취득/양도현황)를 조회한 처분청의 회신공문(○○세무서 조사 46200-470, 2000.4.17)에 의하면 청구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2000.4.17 현재 ○○시 ○○구 ○○○리 ○○○(전용 57.5㎡)외 부동산 11건(공시지가 합계 약 1,020,962천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재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