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438 선고일 2000.06.23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438(2000. 6.23) (父) ○○○은 ○○시 ○○구 ○○○동 ○○○ 대지 198.5㎡ 및 같은 ○○○동 ○○○ 대지 200㎡(이하 각각 "쟁점토지(1),(2)"이라 한다)를 1978.7.24 취득하여 각각 장녀 ○○○과 사위 ○○○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에게 1992.11.12과 1993.12.23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 나. 처분청은 청구외 부(父)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고법판결 94구27054, 1995.11.3 및 대법원판결 95누18123, 1996.3.12등에 근거) 1999.12.15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330,351,390원 및 1993년도분 증여세 437,757,5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고지세액에 대하여 1999.12.28 쟁점토지(1)중 178.68㎡와 쟁점토지(2)중 129.55㎡와 양 필지의 지상건물 8,512.52㎡ 중 1,702.50㎡를 물납코자 처분청에 물납허가 신청한 바, 처분청은 위 토지와 건물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위 토지지상에의 건물은 형제자매 공동소유)로 2000.1.3 물납불허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1 당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상속세의 물납요건은 첫째,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이 1/2을 초과하고 둘째,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셋째,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지 않아야 하는 바, 본 건의 경우는 첫째와 둘째의 요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동의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건 물납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불허처분을 하였으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가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국유재산법 제10조 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 다"라고 명시되었고 1995.9월 발간된 국세물납사무처리지침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의 예시가 나열되어 있으나, 이 지침은 1995.9월 발간이 후 한번도 개정된 바가 없으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의 다툼에서 계속 국세청이 대법원등의 판결에서 패하고 있으며,

(2)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물납처리지침에서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적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분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도 가능하다는 업무지침이 하달된 바 있으며, 본건의 경우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지적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구청 공문확인)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물납가능하며,

(3) 관리처분은 관리와 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리는 물납대상 토지에 대하여 건물주와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맺어 토지사용료를 받으면 가능[건물부속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으로 기물납허가한 사례(상속인 ○○○)에 대하여 ○○○공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음]하고 처분은 건물의 부속토지만의 양도가 제한적이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각각 소유권의 권리행사가가능하며 토지만의 양도가 법령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으며 단지 당해 물납신청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해제하면 처분이 가능하다.

(4) 특히,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기물납허가한 경우(문서징세 46116-559, 98.3.3 상속인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 대하여 물납 불허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고 물납허가요건이 충족됨에도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재량권남용에 해당하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당시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된 기준이 없음에도 위 규정을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축소·확대 해석하여 이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며 물납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유지분 및 건물소유자와 물납재산인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관리·처분시에 다른 공유자 및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재산권 행사시 지분의 위치에 대한 분재으이 소지도 있으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물납허가를 거부(재삼 46014-187)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와 그 지산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물납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를 초과하고, 상속·증여세 납부세액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1660호)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그 재산에 대하여 물납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을 분필하여 물납코자 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은 분필할 경우 건폐율부족, 건물과 건물의 소정의 거리 등 건축법 제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분필이 불가하다고 회신(지적 13520-98, 2000.1.13)한 바와 같이 공동소유재산을 물납신청한 부득이한 사유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이 건의 경우는 쟁점토지가 2-3인의 공동소유일 뿐만아니라 그 지상의 건물의 경우는 6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물납할 경우 국가가 구체적인 재산행사시 분쟁의 소지(지분행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국심 97부 2816, 1998.6.18 등 다수 같은 뜻)되고,

(2) 특히, 청구인의 경우 물납신청한 위 공동재산외 다른 물납가능한 개인소유의 재산유무에 대하여 당원이 처분청에 국세청전산자료(부동산취득/양도현황)를 조회한 처분청의 회신공문(○○세무서 조사 46200-470, 2000.4.17)에 의하면 청구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2000.4.17 현재 ○○시 ○○구 ○○○리 ○○○(전용 57.5㎡)외 부동산 11건(공시지가 합계 약 1,020,962천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재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